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www.karedu.or.kr)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 전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개업 후에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역시 직무교육 이수 없이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교육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개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karedu.or.kr)은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