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경로
| 지원 항목 | 신청 사이트 |
|---|---|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sbiz24.kr) |
폐업 예정자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2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서 작성 |
| 3 | 1차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 4 | 적격 심사 (3~5일 소요) |
| 5 | 사전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철거 공사 진행 |
| 6 | 2차 서류 제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등) |
| 7 | 검토 후 지원금 입금 |
기폐업자(이미 폐업한 경우)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2 | 신청서 작성 + 정산서류 동시 제출 |
|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검토 |
| 4 | 지원금 입금 |
중요: 폐업 예정자는 반드시 철거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1차 서류 (신청 시)
| 서류 | 비고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유상 임대 확인용 |
| 건축물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 예정자 |
| 폐업사실증명원 | 기폐업자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소상공인 확인용 |
|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2차 서류 (철거 완료 후)
| 서류 | 비고 |
|---|---|
| 폐업사실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필수 |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결제 증빙 |
|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용 |
|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외부(간판 포함), 내부 전체 |
사진 촬영 주의: 외부 사진은 간판이 보여야 하고, 내부 사진은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철거 전 사진을 반드시 먼저 촬영해두세요.
3.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
| 조건 | 내용 |
|---|---|
|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 사업 운영 기간 | 60일 이상 |
| 폐업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
| 임대 조건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자가 건물에서 사업 운영한 경우
무상 임차(가족 소유 건물 무상 사용 등)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만 가능)
사치·향락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이미 유사한 정부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자력 철거(셀프 철거)한 경우
4. 지원 금액
점포철거비
| 항목 | 내용 |
|---|---|
| 지원 단가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 이내 실비 |
| 최대 지원 한도 | 6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 |
| 부가세 | 지원 제외 (순수 공사비만 지원)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 항목
| 지원 항목 | 내용 |
|---|---|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
| 법률자문 | 임대차 분쟁, 세무, 노무 등 전문 변호사 상담 |
| 채무조정 | 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 전직장려수당 |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 시 100만 원 |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체크 |
|---|---|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인가? | ☐ |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했는가? (자가·무상 임차 제외) | ☐ |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가? | ☐ |
| 철거 공사 전에 신청할 수 있는가? (폐업 예정자) | ☐ |
| 국세청 등록 업체를 통해 철거할 예정인가? (자력 철거 불가)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인가? | ☐ |
| 철거 전 사진(외부 간판, 내부 전체)을 촬영했는가? | ☐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하고 철거까지 완료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와 2차 서류(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셀프로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부가세는 지원 제외이며, 순수 공사비만 실비로 지원됩니다.
Q. 지자체 철거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지자체 지원 항목과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항목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5일 내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관련 정보
| 사이트 | 용도 |
|---|---|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
| 소상공인24 (sbiz24.kr) | 점포철거비 신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 사업 안내 및 문의 |
| 홈택스 (hometax.go.kr) | 폐업신고,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 정부24 (gov.kr) | 건축물대장 발급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폐업 예정자는 반드시 철거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니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