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매칭 지원합니다. 3년간 유지하고 탈수급에 성공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신청 절차

단계내용
1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신분증, 근로확인서류 등 구비서류 제출
4자격 확인 조사 진행
5대상자 선정 통보 (문자 및 우편 발송)
6통장 개설 후 저축 시작

중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26년 모집 일정 (연 4회)

차수신청 기간
1차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2차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3차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4차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참고: 지자체별로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및 조건

가입 가능 조건

조건내용
급여 유형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 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근로소득 기준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입 인원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가입 가능 특례 대상

대상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자가 있는 가구


가구원 중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보장시설 수급가구 중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기준 충족 가구


가입 불가 대상

대상


대학교 근로장학생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 인정 불가)


무급 근로자


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수급자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2026년 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40%)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40% (월)근로소득 하한 (40%의 60%)
1인 가구약 103만 원약 62만 원
2인 가구약 168만 원약 101만 원
3인 가구약 214만 원약 129만 원
4인 가구약 260만 원약 156만 원
5인 가구약 302만 원약 181만 원
6인 가구약 343만 원약 206만 원
7인 가구약 383만 원약 230만 원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약 96만 원씩 증가합니다.


지원금 및 혜택

정부 매칭 지원금

항목내용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적립)
정부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정액)
저축 기간3년
입금 마감일매월 1일~20일 (자동이체 권장)

3년 만기 시 예상 수령액 (탈수급 성공 시)

항목금액
본인 저축금360만 원 (월 10만 원 × 36개월)
정부 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 (월 30만 원 × 36개월)
이자약 30만 원 이상 (금리에 따라 변동)
총 수령 예상액약 1,440만 원 이상

추가 장려금

장려금조건지원액
탈수급장려금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약 72만 원 (가입연도별 상이)
내일키움장려금자활근로사업단 전월 12일 이상 참여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자활근로사업단 전월 12일 이상 참여월 최대 15만 원

참고: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해 지급되며, 근로유지형·인턴·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탈수급 조건 (핵심)

희망저축계좌1의 가장 중요한 조건탈수급입니다.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전액 받으려면 3년 만기 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에서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지급 해지 조건 (전액 수령)

조건내용
근로활동 지속3년간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적립 유지3년간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납입
탈수급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유예 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달성

일부 지급 해지 (탈수급 미달성 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본인 적립금을 납입했지만 탈수급에 실패한 경우:

지급 내용


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의

5%

(만기성공금, 1회에 한해 지급)


이자


주의: 정부 지원금 대부분(95%)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 환수 해지 (지원금 전액 미지급)

사유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통장 압류·가압류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본인 요청


결과: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전액 국고 환수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참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사전 출력

근로확인서류 (해당 항목 중 1개 이상)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희망저축계좌1 vs 희망저축계좌2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1희망저축계좌2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금30만 원 (정액)월 10~30만 원 (연차별 증가)
3년 총 지원금1,080만 원720만 원
만기 조건탈수급 필수근로 지속 + 교육 이수
탈수급 실패 시지원금 5%만 수령전액 수령 가능

핵심 차이: 희망저축계좌1은 지원금이 크지만 탈수급이 필수입니다. 탈수급에 실패하면 지원금 대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유지 조건 (필수 이행 사항)

조건내용
월 저축 유지매월 1일~20일 사이 10만 원 이상 입금 (자동이체 권장)
근로활동 지속3년간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 상한 유지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유지

주의:

  • 20일 이후 입금하면 해당 월 본인 적립금 인정 불가 (정부 지원금 미적립)
  •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12개월 누적 미납 시 중도 환수 해지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자립·자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50% 이상은 아래 용도로 사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 용도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장례비용


가구원 돌봄 (요양원, 어린이집 보육료 등)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단,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탈수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간 조건을 유지했지만 탈수급에 실패하면,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기성공금) +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대부분(95%)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임의로 수급을 포기해서 탈수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가구원 변동으로 자연스럽게 수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Q. 중간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나 본인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적립 중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희망저축계좌1과 2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 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본인 가구의 급여 유형(생계·의료 vs 주거·교육·차상위)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Q.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압류·가압류 시 중도 환수 해지 처리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습니다.


문의처

구분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단, 탈수급이 필수 조건이므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소득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말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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