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교육 신청 전 확인사항

교육 대상 사업장 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내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단, 다음 사업장은 교육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방법

  1.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접속
  2.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후 분류내용 확인
  3. 고용보험 가입업종명과 코드를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찾기
    • 주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아닌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교육 대상 여부 확인 사이트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자체 교육

교육 진행 절차

  1.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2. 교육 자료 준비 및 교육 실시
  3.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최소 5년)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준비사항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
  • 교육일지(교육내용, 참가자 명단, 사진 등 포함)

2. 등록 교육기관 위탁교육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원격) 교육 신청

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신청 절차

  1.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www.safetyedu.net)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교육과정 선택
    • 근로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채용 시 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4. 수강신청
    • 개인정보 및 사업장 소속정보 입력
    • 교육그룹 생성(사업장 단위 신청 시)
  5. 결제
    •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선택
    • 가상계좌 입금 시 등록한 메일로 계산서 발행
  6. 교육 수강
    • 수강기간 내 진도율 및 평가 완료
  7. 수료증 발급

기업 단위 신청 방법

  1. 교육담당자 권한 신청
    • 회원가입 후 교육담당자 권한 신청
    • 인터넷교육센터 담당자 확인 후 승인
  2. 교육그룹 생성
    • 교육대상자를 등록할 교육그룹 생성
    • 교육그룹정보 및 전자계산서 정보 입력
  3. 교육대상자 등록
    • 개별 등록: 소수 인원, 아이디를 알고 있을 때
    • 엑셀 등록: 대량 업로드 시 편리
  4. 교육과정 선택 및 일괄 신청
  5. 결제 및 수강 관리

2) 민간 등록 교육기관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안전교육협회
  •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
  • 한국안전평생교육원
  • 세움에듀
  • 기타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

신청 방법

  1.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4. 교육비 결제
  5. 온라인 수강
  6. 수료증 발급

집체(현장) 교육 신청

1)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신청 절차

  1.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https://edu.kosha.or.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교육과정 조회
    • 집체교육(전문화, 특정교육 등)
    • 직무교육(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안전체험교육
  4.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
  5. 교육비 납부
  6. 교육 참석
  7. 수료증 발급

2) 강사 파견 교육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사업장에 강사를 파견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1. 교육기관 연락(전화 또는 홈페이지)
  2. 교육 일정 및 내용 협의
  3. 계약 체결 및 교육비 납부
  4. 강사 파견 교육 실시
  5. 교육일지 및 수료증 수령

3. 안전보건교육포털 이용

안전보건교육포털 (edu.kosha.or.kr)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 교육 신청 시스템입니다.

주요 서비스

  • 사내교육 신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안전체험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검색

신청 절차

  1.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2. 통합회원 가입
    • 인터넷교육센터, 직무교육센터, 교육원 집체교육, 안전보건교육포털 통합 이용 가능
  3. 필요한 교육 선택
  4. 교육 신청 및 결제
  5. 교육 수강 또는 참석
  6. 수료증 발급

등록 교육기관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인정됩니다.

교육기관 검색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안전보건공단 교육기관 검색

3) 공공데이터포털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기관 현황 조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목록 제공
  • URL: https://www.data.go.kr

사칭 교육기관 주의사항

주의사항

  •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교육기관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원치 않는 보험상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는 기관이 있으니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육 유형별 신청 시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 분기: 1~3월, 4~6월, 7~9월, 10~12월
  • 각 분기 내에 6시간 교육 이수

사무직 외 근로자

  • 분기별 12시간 이상(연간 24시간)
  • 각 분기 내에 12시간 교육 이수

무재해 사업장 혜택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 가능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

  • 채용 시 8시간 이상 교육
  • 채용 후 빠른 시일 내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교육
  • 변경 전 또는 직후 실시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 가능

교육비용 및 환급

교육비용

안전보건공단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 일부 전문 과정은 유료

민간 교육기관

  • 교육 과정 및 기관에 따라 상이
  • 온라인 교육: 1인당 2만원~5만원 내외
  • 집체 교육: 1인당 5만원~15만원 내외

고용보험 환급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통해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대규모기업(1,000명 미만)
  •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신고된 교육 과정

환급 절차

  1. HRD-Net(www.hrd.go.kr) 회원가입
  2. 훈련과정 검색 및 신청
  3. 교육 수강 및 수료
  4. 환급 신청
  5.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교육 수료 및 증명

수료 기준

온라인 교육

  • 진도율 80% 이상
  • 평가 점수 60점 이상(과정에 따라 상이)

집체 교육

  • 출석률 80% 이상
  • 평가 통과(과정에 따라 상이)

수료증 발급

발급 방법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우편 수령
  • 현장 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시 직접 수령

수료증 관리

  • 5년간 보관 권장
  • 노동관서 감독 시 제출 자료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Q1. 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360vr.kosha.or.kr/eduDutyInfo)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미실시 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교육과 집체 교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두 방법 모두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고, 집체 교육은 실습이나 체험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Q4. 교육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교육일지에는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명, 교육 참가자 명단, 교육 사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서류 또는 전산 방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Q5.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각 교육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교육 수료증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수료 이력을 보관하고 있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 www.moel.go.kr
  • 대표전화: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교육기관 검색

마무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법정 교육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하고,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일지와 수료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보건공단(1644-4544) 또는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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