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voucher.sbiz24.kr이며, 2026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1개사당 25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12월 1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접속 주소와 할 수 있는 일
공식 전용 누리집 주소는 voucher.sbiz24.kr이고, 한글 도메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로 접속해도 같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주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집행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근거는 2026년 1월 28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입니다.
👉 전용 누리집: voucher.sbiz24.kr
👉 통합 플랫폼: 소상공인24(sbiz24.kr) —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18시) / 소진공 통합 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접수, 카드사 선택
- 신청 결과 확인 – 대상 선정 여부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
- 문의 – 챗봇은 24시간, 채팅 상담은 평일 09~18시 운영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는 사업명·지원금액·매출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나는 대상이 아니다” 혹은 “이미 받았으니 안 된다”고 판단하면 놓칩니다. 2026년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요건만 맞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3가지로 확인하는 법
①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 ③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본인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신고 매출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별도 실물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2025년 중 개업한 사업자의 매출 연 환산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계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입니다.
공고문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개업일이 2025년 10월 20일이고 2025년 매출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 → 지원 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2,500만 원 ÷ 72일) × 365일 = 1억 2,674만 원 → 지원 대상 비해당
일수로 나누면 탈락하지만 월 단위로 나누면 통과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10월 20일 개업이면 10·11·12월 3개월로 계산합니다.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되는데, 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담배 중개 및 도매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세무·회계업, 병원 등 보건업, 골프장 운영업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1인이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면 요건에 맞는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법 – 온라인 4단계와 카드사 선택 주의점
신청은 온라인 원칙이며,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확인·입력 → 신청완료 순서로 4단계면 끝납니다. 실물 서류 제출이 없어 보통 5분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1단계 –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자격 검증이 진행됩니다.
2단계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3단계 –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신청자 정보, 개업일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가 아니라 ‘개업연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고문이 따로 경고할 만큼 오입력이 잦은 항목입니다.
4단계 – 카드사 선택 후 최종 제출.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9개사입니다. 제출이 끝나면 신청 완료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후 절차는 공단이 처리합니다. 사업자번호·매출액·업종·개폐업 여부를 검증 → 대상자 알림톡 통보 → 신청자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자동 등록 → 바우처 25만 원 부여 순으로 진행되며, 카드사에서도 등록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카드 선택에서 놓치면 낭패인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 사업주 본인 개인 명의 카드만 등록됩니다.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지원 바우처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카드사에 보유한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드사가 있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 지급 이후에는 카드사도 카드 유형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 무관하지만, 평소 공과금 자동이체를 걸어둔 카드로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선불카드를 원한다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한 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만 원 어디에 쓸 수 있나 – 사용처와 차감 방식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네 가지 항목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증빙 제출 없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 항목 | 세부 사용 범위 |
|---|---|
| 공과금 | 전기(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보험료 모두 |
| 차량연료비 |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유종 무관 |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한정 |
차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고문의 예시를 보면 명확합니다.
- 총 50만 원 결제 중 공과금 25만 원 + 음식점 25만 원 → 바우처 잔액 0원, 본인 부담 25만 원
- 총 50만 원 결제 중 공과금 10만 원 + 음식점 40만 원 → 바우처 잔액 15만 원, 본인 부담 40만 원
즉 지정 사용처 결제분만 차감되고, 25만 원을 넘는 금액이나 사용처 외 결제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12월에 몰아 쓰려다 자동이체 일정과 어긋나 남기는 사례가 있으니 공과금 결제일에 맞춰 미리 소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신청할 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면 공제료만큼 차감한 잔여 금액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5만 원 전액을 카드로 쓰고 싶다면 이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신청·조회가 안 될 때 상황별 해결법
매출액이 0원으로 조회돼 탈락했을 때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은 국세청 신고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매출액을 신고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데 매출이 확인되지 않을 때 – 면세사업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의견제출 시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분기별 목록,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카드매출내역, 주업종코드 네 가지이며,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한 화면을 캡처 또는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안내를 받았을 때 – 기한이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알림톡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업일 오류로 반려됐을 때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를 개업일로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등록증에서 ‘개업연월일’ 항목을 다시 확인해 정정하세요.
카드 등록이 거절됐을 때 – 선택한 카드사에 보유 카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개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결제했는데 차감이 안 될 때 – 지정 사용처가 아니거나 법인·가족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사 정책상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도 있으니 카드사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접속이 몰려 신청이 안 될 때 – 사업 초기 2월 9~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9일 홀수, 10일 짝수)가 운영됐고, 2월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가 걱정될 때 –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하면 해당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과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항목이 겹치는지 확인해 두세요.
상황별 정리와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되지만, 매출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 2025년 연 매출 8,000만 원, 영업 중 | ○ 신청 가능 |
| 2025년 연 매출 1억 5,000만 원 | ✕ 매출 기준 초과 |
| 2025년 매출 0원 또는 미신고 | △ 국세청 신고 후 신청 |
| 2026년 1월 개업 | ✕ 개업일 요건 미충족 |
| 사업체 3곳 운영, 각 매출 4억·1억·5억 | ○ 1억 원 사업체 1곳만 |
| 공동대표 사업체 | ○ 주대표 1인만 |
| 유흥주점·가상자산 중개업 등 | ✕ 제한 업종 |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상태 | ✕ 대상 아님 |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곳도 정리합니다. 소상공인24(sbiz24.kr)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 다른 지원사업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고를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담이 필요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센터가 전국에 배치돼 있으니 콜센터 1533-0100으로 관할 센터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 신청 기간과 예산 상황은 변동될 수 있고, 허위 신청이나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바우처 사용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 판단은 반드시 공고문 원문과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주소가 뭔가요?
전용 누리집은 voucher.sbiz24.kr이며, 한글 도메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로 접속해도 연결됩니다. 소상공인24(sbiz24.kr)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0600으로 하면 됩니다.
Q2. 사업체가 여러 개인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1인이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요건에 맞는 1곳만 신청해 25만 원을 받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2025년에 개업했는데 매출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연 환산합니다.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며,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 개업에 매출 2,500만 원이면 3개월로 나눠 연 1억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4. 바우처를 받은 뒤 다른 카드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급 이후에는 카드사와 카드 유형 모두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카드사에 보유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Q5. 25만 원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현금 인출이나 이월은 되지 않으므로 공과금·보험료 결제일에 맞춰 미리 소진하는 편이 좋습니다.
Q6.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로 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 매출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뽑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역, 주업종코드를 캡처나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