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는 공공기관·학교·복지시설 구성원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으로, 무료 생명지킴이교육·수료증 발급·결과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승인된 프로그램만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강 전 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란? –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공식 누리집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수료증과 결과보고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과정인 ‘보고듣고말하기’는 주변 사람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도움 기관으로 연결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 부문 소속일 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일부 특수법인, 국방부·경찰청·소방청 소속 구성원이 의무 대상입니다.
- 초·중·고등학교에 있을 때 – 학생, 교원, 교직원 모두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일할 때 –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시설장과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할 때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대상입니다.
- 대학이나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일 때 – 결과 제출 의무는 없지만 교육 실시를 권고받는 노력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이 누리집은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의 구성원이 승인된 교육을 무료로 이수하고 증빙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주요 서비스 – 온라인교육·대면교육·결과보고
메뉴는 교육안내,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나의 교육, 게시판으로 구성되고, 첫 화면에서 교육센터·강사공간·결과보고로 목적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보고듣고말하기 2.0 온라인교육 – 올해 과정으로 기본편(2시간), 청년편·중장년편·노인편(각 1시간) 등 대상별 과정이 연중(1월 1일~12월 31일) 열려 있습니다.
- 직군별 전문 과정 –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기본편(1시간)과 심화편(청소년·성인·노인, 각 2시간),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과정(의사용·간호사용, 각 1시간 30분) 등이 운영됩니다.
- 대면교육 – 생명지킴이 강사양성교육과 자살예방 실무자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의 교육 –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현황을 확인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코드 입력 – 기관 단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기관에서 받은 코드를 입력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 – 의무 대상 기관의 담당자가 교육 실시 결과를 누리집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강사공간 –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와 사내강사가 보수교육 신청과 자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 공지사항, FAQ, 이용안내에서 올해 자살예방교육 안내서와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상에 맞는 승인 과정을 무료로 듣고, 수료증 발급과 기관 결과보고까지 한곳에서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용 방법 – 2026 온라인교육 수강 6단계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바로가기: edu.kfsp.or.kr
생명지킴이 교육은 무료이며, 만 14세 이상이면 회원가입 후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 교육센터 선택. 누리집 첫 화면에서 목적에 맞게 교육센터를 선택합니다. 강사라면 강사공간, 기관 담당자라면 결과보고로 이동합니다.
2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유형에서 학습자를 선택해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학습하면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고 수료증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
3단계 – 과정 선택.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신청에서 본인 대상에 맞는 과정을 고릅니다. 일반 구성원은 보고듣고말하기 2.0, 보건복지 종사자나 의료인력은 직군별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4단계 – 기관코드 입력(해당 시). 소속 기관에서 코드를 안내받았다면 신청 과정에서 기관코드를 입력합니다. 기관 단위 결과보고와 연결되므로 안내가 있었다면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5단계 – 강의 수강. 나의 교육 →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과정을 끝까지 수강합니다.
6단계 – 수료증 발급 및 제출. 수강을 마치면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에서 수료증을 출력하고, 소속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결국 이용의 핵심은 로그인한 상태로 대상에 맞는 과정을 수강하고, 기관코드 안내가 있다면 반드시 입력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자주 하는 실수 – 교육 불인정을 막는 주의사항
자살예방교육은 기관 단위로 결과를 제출하는 의무교육이라, 수강 방법이 맞지 않으면 이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로그인 상태로 수강 –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학습하기’로 들으면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 승인되지 않은 교육으로 대체 – 보건복지부와 재단의 승인심사를 거친 자살예방교육만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외부 교육을 들을 계획이라면 공지사항의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코드 누락 – 기관이 코드를 안내했는데 입력하지 않고 수강하면 기관의 결과보고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대상과 다른 과정 선택 – 보건복지 종사자나 의료기관 인력은 직군별 과정이 따로 있으므로, 기관에서 지정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 기관을 착각 –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교육 이수 후 원래 소속된 기관에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지난해 수료증 제출 – 교육 과정은 연도별로 개설되므로, 올해 과정을 수료한 증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력 대상을 의무 대상으로 혼동 – 대학이나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교육 실시를 권고받지만 결과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로그인한 상태로 승인된 올해 과정을 수강하고, 기관코드와 결과보고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활용 팁 – 교육을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는 법
같은 교육이라도 준비 순서를 잘 잡으면 기관 담당자와 수강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초에 교육 안내서부터 확인하기 – 올해 자살예방교육 안내서에 교육 개요, 대상별 세부 안내, 자주 묻는 질문이 정리되어 있어 기관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기 좋습니다.
- 연령대에 맞는 편 선택하기 – 보고듣고말하기 2.0은 청년·중장년·노인편이 따로 있어,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연령대에 맞는 편을 들으면 현장 적용이 쉬워집니다.
- 기관 담당자는 코드로 일괄 관리하기 – 기관코드를 활용하면 구성원 수강 현황과 결과보고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면교육 선호 기관은 강사 교육 활용하기 – 대면 방식이 필요하다면 생명지킴이 강사양성교육을 통해 사내강사를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수료증은 바로 저장하기 – 수료 직후 파일로 저장해 두면 기관 제출이나 연말 증빙 때 다시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업무별 번호로 하기 – 교육 수강은 02-3706-0428, 강사양성교육은 02-3706-0423, 결과보고는 02-3706-0426~0427로 나뉘어 있어 해당 번호로 문의하면 빠릅니다.
요약하면, 안내서로 계획을 세우고, 대상별 과정과 기관코드를 활용해 수강부터 결과보고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누리집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살예방교육은 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 관련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구성원이 의무 대상입니다. 대학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결과 제출 의무가 없는 노력 대상입니다.
Q2. 교육비가 있나요?
생명지킴이 교육은 무료이며, 만 14세 이상이면 회원가입 후 누구나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상태로 수강해야 진도와 수료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Q3.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일반 구성원은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이나 연령대별 편을, 보건복지 종사자와 의료기관 인력은 직군별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속 기관에서 지정한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우선으로 수강하세요.
Q4.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살예방교육도 인정되나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승인심사를 거친 프로그램만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수강 전 누리집 공지사항의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에서 해당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5.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 수강은 02-3706-0428, 강사양성교육은 02-3706-0423, 결과보고는 02-3706-0426~0427(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