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법 위반 시 벌칙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의거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항목별 위반 사항과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33조) 제조소등 또는 제6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 Read more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합니다. 또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제조소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벼우에 대하여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시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 Read more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 50kg 염소산염류 – 50kg 과염소산염류 – 50kg 무기과산화물 – 50kg 브롬산염류 – 300kg 질산염류 – 300kg 요오드산염류 – … Read more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교육, 대리자자격

위험물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과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둘째, 물질의 온도, 압력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