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교육, 대리자자격
위험물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과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둘째, 물질의 온도, 압력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