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총정리 (하루 업무부터 자격 요건까지 쉽게 설명)

산업 현장에서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장의 숨은 조력자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죠.하지만 산업안전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산업안전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실제 하루 일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격 … Read more

202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서도 꼭 알아야 할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릴게요.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배경 정부는 2024년 발생한 … Read more

위험물 유별 특성 및 소화방법

위험물을 구분하는 이유는 특징별로 나누기 위함도 있지만 위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유별 특성 와 소화방법은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및 종류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산화성고체의 일반성질로는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 무기화합물이고, 다량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 고체로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하여 산소를 발생합니다. 산화성고체는 불연성물질이지만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 Read more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및 종류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로 나뉘어집니다. 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6가지 위험물을 어떻게 구분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상온에서 고체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 물질로 가열, 충격, 마찰 등으로 쉽게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합니다. 산화: 어떤 물질이 전자 또는 수소를 읽거나 산소와 결합하는 것 산화성: 자신은 … Read more

위험물 안전관리 법 위반 시 벌칙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의거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항목별 위반 사항과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33조) 제조소등 또는 제6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 Read more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합니다. 또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제조소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벼우에 대하여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시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 Read more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 50kg 염소산염류 – 50kg 과염소산염류 – 50kg 무기과산화물 – 50kg 브롬산염류 – 300kg 질산염류 – 300kg 요오드산염류 – … Read more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교육, 대리자자격

위험물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과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둘째, 물질의 온도, 압력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