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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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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합니다. 또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제조소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벼우에 대하여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시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그다음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점검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지난해 점검일과 금년 점검일 간에 최대 약 2년의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는다.

다만,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일이 속한 달에 점검을 매년 실시할 것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는 있다.

정기점검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2)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정기검사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자격및 횟수

정기점검 구분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기록 보존연한 횟수
일반점검 정기점검대상 안전관리자
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
3년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저장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것)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자 25년 구조안전점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내 1회 이상

 

구조안전점검 기간

  1.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시기가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정기점검 기록사항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일반점검표 작성방법

점검연월일란은 정기점검이 하루에 완료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인데, 점검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해당 점검의 개시일과 완료일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일반점검표는 수기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전자적 방식의 경우 허위 작성 등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점검자란의 서명 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개의 제조소등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소속 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해당 소화설비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점검표 중 해당 설비의 점검결과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재가 생략되는 란에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겸표에 기재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동일한 방유제 내 수기의 옥외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탱크마다 일반점검표를 각각 작성해야 하고, 하나의 일반점겸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없다.

정기점검 입회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가 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점검현장에 입회해야 하는데, 점검 중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부재하는 동안에는 그 대리자가 입회할 수 있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와 그 대리자가 교대로 입회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보조자는 단독으로 입회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의 감독 하에 입회할 수 있다. 또한, 2일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현장에 입회할 의무는 점검기간 중 지속된다.

정기점검 결과 제출 시 알아야 할 것

  1. 점검을 한 날은 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기 때문에 제출기한 30일의 기준은 점검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2. 점검결과란 세부기준상 일반점겸표를 작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작성한 일반점검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제반사정에 따라 그 사본과 같은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동일한 사업소 내 수개의 제조소등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제조소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완료를 할 때마다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제조소등에 대한 연중 여러번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한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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