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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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 50kg
- 염소산염류 - 50kg
- 과염소산염류 - 50kg
- 무기과산화물 - 50kg
- 브롬산염류 - 300kg
- 질산염류 - 300kg
- 요오드산염류 - 300kg
- 과망산산염류 - 1,000kg
- 중크롬산염류 - 1,000kg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 황화린 - 100kg
- 적린 - 100kg
- 유황 - 100kg
- 철분 - 500kg
- 금속분 - 500kg
- 마그네슘 - 500kg
- 인화성 고체 - 1,000kg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칼륨 - 10kg
- 나트륨 -10kg
- 알킬알루미늄 - 10kg
- 아킬리튬 - 10kg
- 황린 - 20kg
-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 및 알킬리토금속 - 50kg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 50kg
- 금속의 수소화물 - 300kg
- 금속의 인화물 - 300kg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kg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L
-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200L
수용성액체 - 400L - 알코올류 - 400L
-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1,000L
수용성액체 - 2,000L -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2,000L
수용성액체 - 4,000L - 제4석유류 - 6,000L
- 동식물유류 - 10,000L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 유기과산화물 - 10kg
- 질산에스테르류 - 10kg
- 니트로화합물 - 200kg
- 니트로소화합물 - 200kg
- 아조화합물 - 200kg
- 디아조화합물 - 200kg
- 히드라진 유도체 - 200kg
- 히드록실아민 - 100kg
-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kg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 300kg
- 과산화수소 - 300kg
- 질산 - 300kg
지정수량 표시방법
고체는 'kg'으로 나타내고, 액체는 'L'로 나타내야 합니다. 단, 제6류 위험물은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비중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하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간주합니다. 1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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