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성분뿐 아니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등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자료이자,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필수 안전문서입니다.
하지만 MSDS를 단순히 번역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 중소기업에서는 용접 작업 중 사용하던 세정제의 인화성을 MSDS에서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불꽃이 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담긴 MSDS 한 장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오늘은 MSDS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떤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SDS란 무엇인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 안전한 사용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제공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MSDS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MSDS의 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응급조치 유도
- 화학물질 관련 법령 이행 및 책임 회피 방지
MSDS 작성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공급,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혼합물도 해당 (예: 세정제, 접착제, 잉크 등)
예시) 사무실에서 자주 쓰는 복사기 토너에도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MSDS 제공이 의무입니다.
MSDS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16가지
국제기준(GHS)에 따라, MSDS에는 반드시 아래의 16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단순 정보가 아닌, 사고 대응과 예방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입니다.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공급자 정보)
- 유해성·위험성 요약 (GHS 분류, 경고 문구, pictogram)
- 성분·함유정보 (물질명, CAS No., 혼합물 비율)
- 응급조치 요령 (흡입, 접촉, 섭취 시 대처법)
-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 누출 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적정 온도, 통풍 등)
-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PPE, 환기시설)
- 물리적·화학적 특성 (색상, 냄새, 끓는점 등)
- 안정성과 반응성 (자기반응성, 혼합금지 물질 등)
-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독성, 발암성 등)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물학적 분해성 등)
-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번호 등)
- 법적 규제 정보 (관련 법령)
- 기타 참고 사항 (개정 이력 등)
현장에서 이 16개 항목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 교육과 안전조치의 70%는 완성됩니다.
MSDS 작성 시 주의사항
MSDS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오히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① GHS 기준 반영 여부
- GHS(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 공통 화학물질 분류 체계입니다.
- 위험 문구, 경고 문구, 위험 pictogram, 예방 문구가 반드시 GHS 양식에 맞아야 합니다.
- 예시) ‘불꽃’ 그림 기호가 빠진 라벨은 인화물질의 위험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② 외국 자료 단순 번역 금지
- 해외 MSDS를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 국내 법령과 맞지 않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 응급조치 연락처가 외국 기관일 경우 무의미함
- 실제 사례로, 일본어로 된 MSDS를 번역 없이 제출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③ 영업비밀 기재 시 대체자료 사전 승인 필요
- 성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영업비밀 보호)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없이 비공개 표기 시, 위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성분 비공개”라고만 표시한 MSDS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④ 5년 주기 갱신 의무
- 작성일 기준 5년 내 갱신 필수
- 신규 정보, 법령 개정, 위험성 정보 변경 시에는 즉시 갱신해야 함
MSDS 제출 및 관리 절차
MSDS는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련 기관 제출 및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도 있습니다.
제출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 신규 작성, 변경 시 30일 이내 제출
게시 및 관리
- 사업장 내 눈에 띄는 곳에 MSDS 게시
- 근로자 교육 시 MSDS 교육 포함 필수
- 저장, 운반, 취급 시 동일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
사례) 실제로 한 물류센터에서는 MSDS를 비닐포장 창고에만 보관하고, 현장에는 게시하지 않아, 누출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지연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실무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받은 MSDS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아니요.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과 갱신일을 확인하세요.
Q2. 5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해야 하나요?
→ 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MSDS는 의무입니다.
Q3. 혼합물도 MSDS 대상인가요?
→ 예. 혼합물이라도 1% 이상 유해 성분이 포함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4.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산재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
MSDS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형식적인 작성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반영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제출, 교육, 갱신까지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화학안전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MSDS가 최신 정보인지, GHS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 확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