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 초과 시 대응방법 (소방법상 신고·허가·처벌 기준 정리)
위험물은 그 성질상 일정 수량 이상 보관하거나 취급할 경우, 화재·폭발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지정수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초과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납기 일정에 따른 재고 적체 긴급 자재 입고 생산 공정의 예외 상황 등 이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