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 50kg 염소산염류 – 50kg 과염소산염류 – 50kg 무기과산화물 – 50kg 브롬산염류 – 300kg 질산염류 – 300kg 요오드산염류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