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법 위반 시 벌칙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의거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항목별 위반 사항과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33조) 제조소등 또는 제6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