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www.iros.go.kr이며, 2026년 기준 등기기록 열람은 1통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지만 ‘열람용’을 뽑으면 제출처에서 거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되는 일과 여기서만 되는 일
www.iros.go.kr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고, 정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이곳에서만 발급됩니다.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원격지원은 평일 09~18시)
메인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섯 갈래입니다.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전자확정일자 신청, 계약증서 발급, 정보제공 요청
- 전자신청 – 전자등기 신청과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발급확인 – 발급확인번호로 증명서의 진위·발급 사실 확인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접수한 등기 사건의 진행 상황 조회
주소창 확인은 꼭 하세요. 발급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더 받는 민간 사이트가 검색 광고로 자주 노출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수수료 선입금이나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링크는 공식 도메인 iros.go.kr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골라야 하나 – 수수료 비교
단순히 화면으로 권리관계만 확인할 거면 열람(700원), 은행·관공서·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할 거면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 차이는 300원이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 방법 | 1통 수수료 | 제출용 효력 | 특징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 없음 | 화면 조회·내부 확인용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 있음 | 출력해 제출 가능 |
| 무인발급기 | 1,000원 | ○ 있음 | 등기소·일부 시·구청 설치 |
| 등기소 창구 방문 | 1,200원 | ○ 있음 | 전국 등기소 민원실 |
열람용은 출력하면 ‘열람용’ 표시가 찍혀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접수가 거부됩니다. 700원을 아끼려다 결국 1,000원을 다시 결제하는 사례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미리 뽑아두지 말고 제출 직전에 발급하세요. 권리관계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임대차 실무에서는 최근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는 법 – 6단계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바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전자신청 등 일부 기능에서만 필요합니다.
1단계 – 메뉴 진입.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뒤 부동산 또는 법인을 선택합니다.
2단계 – 대상 검색. 부동산은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중 하나로 찾습니다. 법인은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합니다.
3단계 – 대상 확정.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법인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거나 집합건물이면 호수까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 증명서 유형 선택. 전부/일부,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고릅니다. 일반적인 제출용은 전부사항증명서입니다. 근저당 설정 이력이나 과거 소유권 변동까지 봐야 한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
5단계 – 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중 선택합니다.
6단계 – 열람 또는 출력. 결제 후 즉시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부동산·법인 열람과 전송, 발급여부확인, 신청사건 처리현황, 모바일OTP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서명이 필요하거나 출력이 필요한 업무는 PC가 안정적입니다. 앱에서는 무인발급기 예약이나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의 전자발급도 지원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으로, 주민센터·등기소 방문(600원)보다 저렴하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금액입니다.
1단계 –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계약 유형과 부동산 유형을 고르고 건물 명칭,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2단계 –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단계 –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해 올립니다. PDF·JPG·TIFF 형식이 가능하고 컬러 스캔이 권장됩니다. 계약서 전체와 날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본인인증 및 수수료 결제.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 5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 후 신청서는 ‘제출대기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5단계 – 신청서 제출. 제출대기 목록에서 신청서를 선택해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결제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6단계 – 처리 결과 확인.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부여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만으로 끝이 아니라 등기소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평일 업무시간 내 신청분은 통상 당일 처리되고 늦은 시간이나 주말·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부여현황(계약증서) 발급은 비회원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전자서명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대리인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역시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결제·출력·열람이 안 될 때 상황별 해결법
결제는 됐는데 문서가 안 열렸다면 다시 결제하지 말고 ‘미열람/미발급’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결제 후 3개월 이내에는 재결제 없이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 문서를 다시 봐야 할 때 –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라면 수수료 추가 없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열람 대상은 그 시점의 등기기록이라 내용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현황은 24시간 이내까지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창이 안 넘어가거나 흰 화면만 뜰 때 – 팝업 차단과 브라우저 설정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다른 브라우저로 시도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고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으로 문의해 원격지원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력이 되지 않을 때 – 발급은 프린터 출력 환경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프린터 설정과 인쇄 관련 보안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미발급 목록에 남아 있으므로 환경을 정비한 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전산 장애로 열람이 안 된 경우 – 이용자 책임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 장애 등으로 열람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분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원센터로 상황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검색해도 부동산이 안 나올 때 – 주소 체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번갈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등기 고유번호로 검색합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지정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 의심될 때 – 문서 하단의 발급확인번호를 [발급확인] 메뉴에 입력하면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인·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에 활용됩니다.
상황별 정리와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곳
비회원으로 되는 범위가 넓어,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황 | 회원가입 필요 여부 |
|---|---|
|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 | ✕ 비회원 가능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출력) | ✕ 비회원 가능 |
| 발급여부 확인 | ✕ 비회원 가능 |
| 전자확정일자 신청 | ○ 인증서 본인확인 필요 |
| 확정일자부여현황·계약증서 발급 | ○ 회원가입+본인인증, 대리인 불가 |
| 전자등기 신청 | ○ 인증서 로그인 필요 |
|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 ○ 인증서 본인확인 필요 |
함께 보면 유용한 곳도 정리합니다.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에서는 등기 관련 통계와 공개 데이터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 내 등기소찾기와 무인발급기 찾기로 가까운 창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을 교차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수료와 처리 절차는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보관과 공유에 주의하시고, 개별 권리관계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이용 안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출력·제출용)은 1통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000원, 등기소 창구 방문은 1,200원으로 인터넷 열람이 가장 저렴합니다.
Q2.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비회원으로 열람과 발급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등기 신청,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등은 인증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정부24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정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는 일부 연계 서비스만 제공되므로,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iros.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Q4. 결제했는데 출력을 못 했습니다. 다시 결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열람/미발급’ 목록에서 결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열람한 문서라면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Q5.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가 500원, 방문 신청이 600원입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담당자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당일 처리가 급하다면 업무시간 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Q6. 열람용을 뽑았는데 은행에서 안 받아줍니다.
열람용은 화면 조회와 내부 확인 목적이라 제출용 효력이 없고, 출력물에 열람용 표시가 남습니다. 제출이 필요하다면 1,000원을 결제해 발급용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