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아임레디(구 대명상조) 해지는 공식 홈페이지 sonoimready.com의 ‘나의 아임레디’ 또는 고객센터 1588-8511로 신청합니다. 전화만으로는 접수되지 않고 해약신청서·신분증·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 환급률은 납입 회차에 따라 0~85%입니다. 접수 절차부터 위약금 구조, 환급금 수령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소노아임레디 해지, 어디서 하나 — 공식 채널 바로가기
소노아임레디 해지의 공식 창구는 딱 두 곳, 공식 홈페이지 sonoimready.com과 고객센터 1588-8511(24시간 장례접수는 1588-2227)입니다. 운영사는 대명소노그룹 계열 (주)소노스테이션이며, ‘대명상조·대명아임레디’는 이 브랜드의 옛 이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노아임레디 해지’를 검색하면 ‘가입센터’, ‘총판’, ‘○○마케팅’ 같은 이름의 사이트가 상위에 함께 뜨는데, 이들은 상품을 판매(가입)하는 대행사이지 해지 창구가 아닙니다. 해지·환급은 반드시 위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진행해야 정확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나의 아임레디’ 메뉴에서 다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내 납입 회차와 예상 해약환급금 실시간 조회
- 해지(해약) 신청 및 서류 제출
- 청약철회, 양도·양수(명의 변경) 신청
소노아임레디 해지 방법 (온라인·전화 단계별)
해지는 환급금 조회 → 신청 → 서류 제출 → 승인 → 입금 순서로 진행되며, 서류 접수 완료 후 통상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구두(전화)만으로는 해지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1단계 – 환급금 먼저 조회.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아임레디 → 해약/환급’ 메뉴에서 본인 회차 기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2단계 – 해지 신청. 온라인으로 해약을 신청하거나, 고객센터 1588-8511(평일 09:00~18:00)로 전화해 해약 접수를 요청합니다.
- 3단계 – 서류 준비. 해약신청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입금 계좌 사본을 준비합니다. 가입자와 예금주가 다르면 인감증명서·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 서류 접수. 안내받은 방법(온라인 업로드·팩스·이메일 등)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에 서류가 도달한 날이 접수 기준일이 됩니다.
- 5단계 – 승인·입금. 서류 확인이 끝나면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여부는 마이페이지나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위약금·해약환급금은 얼마? 중도·만기·청약철회 비교
소노아임레디는 별도의 위약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구조라, 사실상 그 차액이 위약금 역할을 합니다. 환급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환급 기준 |
|---|---|
| 청약철회 | 계약서(증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시 납입액 전액 환급(단, 결합 가전 설치·개봉 시 제한) |
| 중도 해지 | 실 납입금의 0~85% 환급. 초기 회차(대략 1~12회차)는 초기 사업비 공제로 0원에 가까울 수 있고, 회차가 쌓일수록 상승 |
| 만기 후 해지 | 만기 납입 완료 후 해약 시 납입금 100% 환급(별도 위약금 없음) |
즉 가입 초기에 해지할수록 손해가 크고, 만기까지 채우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회차별 환급률은 상품 약관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나의 아임레디’에서 본인 상품 기준 금액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결합 가전상품 해지 시 주의 — 할부잔금·환급 제한
가전(TV·냉장고 등)이 묶인 결합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가전제품 할부잔금은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조 환급금과 가전 할부금은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 할부매매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형태입니다. 만기 납입 후 익월에 해약하면 가전 렌탈금·구매금이 지원되어 사실상 부담이 사라지지만, 그 전에 중도 해지하면 남은 할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갚아야 합니다. 또 청약철회 기간(14일) 안이라도 가전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해지 전 상담원과 잔여 할부금·환급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가 안 되거나 환급금이 이상할 때 — 분쟁 해결·신고처
전화 접수를 미루거나 공제 내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지 효력은 회사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발생합니다.
- 접수를 미룰 때: 통화 기록만으로는 접수일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내용증명으로 발송일·수령일을 기록에 남깁니다.
- 공제가 과도해 보일 때: 모집수당·관리비 등 명목의 공제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부당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상담 창구: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콜센터 1332를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 폐업 대비 ‘내상조 그대로’·명의 변경
당장 환급금이 너무 적다면, 해지 대신 양도·양수(명의 변경)나 서비스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이 걱정될 때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대안입니다.
- 명의 변경: 환급 손해가 크면 가족·지인에게 계약을 넘겨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아임레디’에서 양도·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전환: 상조 대신 웨딩·여행 등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전환해 납입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대비: 소노아임레디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 중 하나로, 업체 문제가 우려될 때 납입금 보전이나 다른 상조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급률·필요 서류·결합상품 조건은 개인의 계약과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최종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sonoimready.com)와 본인 약관, 고객센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노아임레디 해지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나나요?
아니요. 고객센터 1588-8511로 접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약신청서·신분증 사본·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최종 처리됩니다. 구두상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Q2. 위약금은 따로 내야 하나요?
별도 위약금 청구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구조라 그 차액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하며, 만기 후 해지는 원금 100%를 돌려받습니다.
Q3.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서류가 회사에 접수 완료된 날로부터 통상 3영업일 이내에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금주가 가입자와 다르면 추가 서류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환급금이 0원이라는데 정상인가요?
초기 회차는 모집수당 등 초기 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0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계약서 수령 14일 이내)이라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5. 검색하면 나오는 ‘가입센터’ 사이트에서 해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센터·총판’ 사이트는 판매 대행사로 해지 창구가 아닙니다. 해지·환급은 공식 홈페이지 sonoimready.com 또는 고객센터 1588-8511로 진행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