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적용대상·사용항목·비적용대상·정산방법

관급공사 준공 시 가장 까다로운 정산 항목 중 하나가 환경보전비입니다.

적용 대상을 잘못 청구하면 감사에서 지적받아 환수당하고, 정당한 비용을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실무에서 혼동되는 적용대상, 사용항목, 비적용대상, 정산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8,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적용대상 (환경보전비란?)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상위 개념인 ‘환경관리비’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 재활용비

이 글에서 다루는 환경보전비는 그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해당합니다.

계상 방식

  • 직접공사비: 표준품셈·견적 등으로 산출 (세륜시설, 방음벽 등 구체적 시설)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인허가비 등

⚠️ 이중 계상 금지: 세륜시설·방음벽 등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간접공사비에서 중복 계상하면 안 됩니다. 감사 환수 대상입니다.


사용항목 (무엇에 쓸 수 있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사용 가능 항목입니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저감시설

  • 방음벽(이동·설치 비용 포함), 방음막
  •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시설
  •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3. 수질오염 방지시설

  • 침사지, 오폐수처리시설
  • 오일펜스
  • 이동식 화장실

4. 폐기물 관리 관련

  • 폐자재 수거박스
  • 건설오니 처리 (별도 폐기물 처리비와 구분)

5.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
  • 환경 홍보용 게시물·플랜카드 설치비
  • 생태계 조사 용역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 규정: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비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비적용대상 (청구하면 안 되는 항목)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고, 감사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환경보전비로 청구 불가

항목이유
빗자루, 쓰레받기단순 청소도구 (환경오염방지시설 아님)
일반 진공청소기 (가정용)건설현장 집진시설이 아님
마스크, 장갑안전관리비 항목
단순 청소 인건비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과 무관
일반 폐기물 처리비별도 ‘폐기물 처리비’ 항목에서 정산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이미 반영된 시설이중 계상

실제 감사 지적 사례

도로사업소 2,800만 원 부당 집행 사례: 청소 인건비와 일반 폐기물 처리비를 환경보전비로 집행했다가 감사에서 환수 조치된 사례입니다.

부정 정산 방지 원칙

  • 환경오염방지시설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발주처와 사전 협의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용 사진 등) 확보
  • 불확실한 경우 국토교통부 Q&A 또는 지자체 문의

정산방법 (절차와 주의사항)

환경보전비는 실비정산 항목입니다. 계약 시 계상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반환하고, 사용한 금액은 증빙을 통해 정산받습니다.

정산 절차 (4단계)

1단계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착공 시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시설 설치 전까지 제출합니다.

2단계 — 발주청 제출 및 검토 확인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승인 없이 집행한 항목은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승인된 사용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현장 사진, 운영 일지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4단계 — 준공 시 사용내역서 제출 및 정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사진 등)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발주처 검토 후 정산이 확정됩니다.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 시설 설치·운영 현장 사진
  • 운영 일지
  • 사용계획서 승인 문서
  • 시험검사 성적서 (해당 시)

실무 체크리스트

✅ 착공 전 사용계획서 작성·승인 ✅ 도급내역서와 중복 계상 여부 확인 ✅ 증빙서류 실시간 수집·보관 ✅ 불명확한 항목은 사전 질의 ✅ 준공 시 미사용 잔액 반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종류별 환경보전비 요율은?

표준품셈 산출이 곤란한 경우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 토목공사: 0.5% 이상
  • 건축공사: 0.3% 이상
  • 조경공사: 0.3% 이상
  • 항만공사: 0.8% 이상 (오탁방지막·준설토 방지막 설치 시 1.8% 이상)

정확한 요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세요.

Q.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 차이는?

  • 환경보전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 폐기물 처리비: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비용

완전히 별개 항목이며 혼용해서 청구하면 안 됩니다.

Q. 간이 화장실도 환경보전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이동식 화장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분류되어 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사용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Q. 가장 많이 지적받는 실수는?

(1)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 항목을 환경보전비로 이중 계상 (2) 청소 인건비·폐기물 처리비를 환경보전비로 혼용 청구 (3) 사용계획서 승인 없이 집행

이 세 가지가 감사 환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Q. 관련 법령·지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 국토교통부 고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조회 가능

Q. 문의처는?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각 발주처 공사 담당 부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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