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사이트 바로가기 – 접견 예약·영치금 입금·서신 보내는 법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www.corrections.go.kr이지만, 접견 예약과 영치금 입금 같은 실제 민원 처리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어디서 무엇을 처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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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corrections.go.kr은 교정 정책과 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곳이고, 접견 예약·보관금(영치금)·반입도서 등록 등 실제 신청은 minwon.moj.go.kr에서 처리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예약 버튼만 찾다가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기관은 법무부 교정본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소재)이며, 교정민원 상담은 교정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63에서 받습니다.

👉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minwon.moj.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접견 예약 상담은 다이얼 안내에 따라 연결)

하려는 일어디서 처리하나
교정기관 위치·연락처·교통편 확인corrections.go.kr
교정 정책·통계·채용·보도자료corrections.go.kr
일반접견·스마트접견·화상접견 예약minwon.moj.go.kr
변호인접견 예약 및 예약 확인minwon.moj.go.kr
보관금(영치금) 잔액 조회·가상계좌 입금minwon.moj.go.kr
반입도서 등록minwon.moj.go.kr
접견예약 확인·취소minwon.moj.go.kr 또는 1363

앱을 찾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정본부 전자민원서비스’ 앱은 서비스가 중단됐고, 현재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 하나로 통합돼 있습니다. 이 앱에서 보관금 잔액 조회, 일반접견 예약, 스마트접견 예약, 접견예약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견 예약하는 법 – 온라인 5단계

온라인 접견 예약은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를 먼저 등록한 뒤에야 예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전 등록 단계를 건너뛰면 예약 메뉴를 눌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1단계 – 로그인 및 본인인증. minwon.moj.go.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실명 인증합니다.

2단계 – 수용자 등록.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기관, 수용번호, 성명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등록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3단계 – 접견 방식 선택. 등록 후 다시 접견 예약 메뉴를 누르면 선택창이 뜹니다.

  • 일반접견 –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하는 방식
  • 화상접견 – 지정된 교정기관 화상접견실을 방문해 진행
  • 스마트접견(구 인터넷화상접견) – 기관 방문 없이 가정 PC나 스마트폰으로 진행

4단계 – 신청 정보 입력. 수용자를 선택해 검색한 뒤 신청자 휴대폰 번호, 수용자와의 관계, 주소를 모두 입력하고 ‘접견시간표조회’를 누릅니다.

5단계 – 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예약 내역은 ‘접견예약확인 조회/취소’ 메뉴에서 확인·취소할 수 있고, 예약 직후 확인 문자와 기관 교통편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용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큰 벽입니다. 교정기관은 전화로 수용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가족·지인이라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교정 시스템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등록된 민원인만 1363으로 예약할 수 있고, 등록은 기관 민원실 방문으로 이뤄집니다. ARS 기준으로 예약 가능일은 10일 이내이며, 오후 4시 이후 신청분은 다음 날로 간주돼 그다음 날부터 예약이 잡힙니다.

동행자가 있다면 온라인에서 미리 넣지 말고,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 창구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예약한 민원인 본인은 반드시 접견에 참석해야 합니다.


영치금(보관금) 입금과 잔액 조회하는 법

보관금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금하며, 잔액 조회도 같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상 명칭은 ‘영치금’이 아니라 보관금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수용자의 금전을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minwon.moj.go.kr 로그인 후 ‘교도소·구치소’ 메뉴로 이동합니다.
2단계 – 보관금 관련 서비스에서 대상 수용자를 선택합니다.
3단계 – 가상계좌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4단계 –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반영됩니다.

잔액 조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수용자가 보관금 잔액 공개 대상자로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안내되며, 1363 ARS도 수용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걸었을 때만 잔액을 알려줍니다. 가족이라도 수용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는 은행 전산 점검 일정에 따라 입금·출금·잔액 조회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한 입금이라면 온라인민원서비스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서신은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편지 보내는 방법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23년 10월 전면 중단됐고, 2026년 7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남아 있는 “인터넷 편지 보내는 법” 안내글 대부분이 폐지 이전 기준이라 그대로 따라 하면 되지 않습니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무료로 운영되며 발송 다음 날 전달이 가능해 원거리 가족과 변호인에게 유용했지만, 법무부는 폐지 사유로 급증한 서신 처리량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일부 수용자·수발업체의 제도 악용(음란물 연재, 불법 도박·주식 거래 대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폐지로 연간 약 430만 건의 서신 처리 업무와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편지를 보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일반 우편 – 해당 교정기관 주소로 수용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 발송
  • 우체국 e-그린우편 –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출력·봉투 작업 후 우편으로 발송되는 유료 서비스

다만 이 사안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재도입 의견서와 공개서한을 제출하며 변호인에 한정한 인터넷 서신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향후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약·조회가 안 될 때 상황별 해결법

수용자 등록 단계에서 막힌다면 대부분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 중 하나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세 항목이 모두 맞아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수용번호를 모를 때 – 전화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예약 화면에 원하는 날짜가 없을 때 – 기관별·수용자별로 접견 예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벌 집행 중이거나 조사 중, 이송 예정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1363 또는 해당 기관 민원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 예약이 안 될 때 – 교정 시스템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편·기관 전화번호 같은 일반 안내만 제공됩니다.

로그인·본인인증이 안 될 때 –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정기 점검으로 일시 중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다른 수단으로 시도해 보세요.

보관금 잔액이 조회되지 않을 때 – 수용자가 본인을 잔액 공개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용자 본인이 기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민원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전체가 먹통일 때 – 청사 정전이나 은행 전산 점검으로 교도소·구치소 민원업무 일체(접견 예약, 보관금 서비스, 반입도서 등록)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 일정은 온라인민원서비스 공지사항에 사전 게시됩니다.


접견 방식 비교와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스마트접견이, 수용번호를 모른다면 기관 민원실 방문이 먼저입니다.

구분방문 필요사전 등록특징
일반접견○ 교정기관 방문온라인 또는 기관 등록대면 접견
화상접견○ 지정 기관 방문온라인 등록화상 설비 이용
스마트접견✕ 가정 PC·스마트폰온라인 등록원거리 가족에 유리
전화(1363) 예약기관 민원실 방문 등록 필수ARS·상담원 이용
방문 접수○ 기관 민원실불필요즉시 신분 확인 후 접수

접견 횟수와 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수형자는 월 4회가 기본이고 회당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처우등급·기관 운영 사정·수용자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볼 곳도 정리합니다. 각 교정기관의 주소·전화번호·교통편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기관 안내에서 찾을 수 있고, 출소자 취업이나 가족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형사 절차 전반의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도작품 구매는 교정본부가 안내하는 교도작품 쇼핑몰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견 횟수·방식·보관금 처리 기준은 법령 개정과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이용 안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견 예약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corrections.go.kr은 정책과 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트이고, 실제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의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앱을 쓴다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Q2. 수용번호를 모르는데 접견 예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은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이 모두 일치해야 진행되고, 교정기관은 전화로 수용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23년 10월 폐지된 이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거나 우체국 e-그린우편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재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영치금 잔액이 조회되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보관금 잔액은 수용자가 공개 대상자로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안내됩니다. 1363 ARS도 수용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걸었을 때만 잔액을 알려주므로, 가족이라도 지정되지 않았다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

Q5. 스마트접견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스마트접견(구 인터넷화상접견)은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나 스마트폰으로 수용자와 화상으로 만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하며, 기관·수용자별로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예약 화면에서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6. 접견에 다른 사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예약한 민원인은 반드시 접견에 참석해야 하고, 동행자는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 창구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1363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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