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물질 보관창고, 소화기 설치 기준 총정리 (2025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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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보관창고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는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1차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설치 기준을 따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설치 의무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시설법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험물 저장·취급소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소화기구’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창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연성 물질 저장창고의 분류
- 저장 물질이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류 등)에 해당하면, ‘위험물 저장소’로 간주됨
-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창고도 소방시설법상 소화기 설치 의무 발생
소화기 설치 수량과 위치 기준 요약
항목 | 기준 |
설치 거리 | 모든 지점에서 15m 이내에 소화기가 있어야 함 |
설치 수량 | 일반적으로 100㎡당 1개 이상 (시설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설치 높이 | 바닥에서 1.5m 이하 |
설치 위치 | 눈에 잘 띄는 장소, 출입구 근처 또는 비상 시 접근 쉬운 곳 |
※ 단, 위험물 저장소일 경우 별도 소화설비 병행 설치 요구 가능
어떤 종류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분말 소화기
- 범용적이고 대부분의 화재에 대응 가능
- 유지비용 저렴, 작은 공간에 적합
CO2 소화기
- 전기 설비 주변에 적합, 잔여물 없음
- 밀폐공간은 주의 필요
강화액 소화기
- 유류, 인화성 고체류 등 액체 연료 화재에 효과적
- 청소 용이, 반도체·식품 공정에서도 사용
시설 내 위험물 종류에 따라 적정 소화기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설치 후 유지관리 시 체크포인트
- 점검 주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필수
- 압력계 확인: 정상 범위 유지 여부 확인
- 봉인 상태: 훼손 여부, 이상 유무 확인
- 사용연한: 분말 소화기는 10년 이내 교체 권장
※ 사용 후 즉시 보충 또는 교체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사용법 숙지 필요
결론
가연성 물질 보관창고는 잠재적 화재 위험이 높은 공간입니다. 단순히 소화기를 ‘갖췄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법령이 정한 설치 위치·수량·종류를 충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의 기준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정기 점검과 적정 소화기 선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는 반드시 본 글의 기준을 검토하고, 지금이라도 설치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기 하나가 수천만 원의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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