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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작업 시 작업자 보호 기준 열사병을 막는 현장 실무 지침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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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나 고열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땀이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땀의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몸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순간부터입니다.

그게 바로 고온작업에서의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열사병, 탈수, 의식 저하, 심하면 심정지까지.

이 모든 증상은 단지 더워서가 아니라, 작업환경과 관리 기준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고온작업이 흔히 ‘계절적인 일’이나 ‘익숙한 상황’으로 간주되며, 관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 작업입니다.

더운 날씨, 장시간 노출, 부적절한 장비 착용, 그리고 휴식 부족이 겹치면 작업자의 몸은 순식간에 한계치를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기반해, 고온작업 시 작업자 보호 기준을 중심으로 작업시간 조절과 휴식기준, 보호장비 착용 기준, 냉방·환기 설비 기준, 감시자의 실시간 체크 항목까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온환경 작업 시 휴식시간 및 음료 제공 기준 – 언제 쉬고 무엇을 마셔야 할까?

열사병은 수분 부족보다 더 빠르게, 체온 조절 실패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온작업에서는 ‘쉬는 시간’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지금은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몸이 아직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계속 작업을 이어가지만, 사실상 심부체온은 이미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온작업 지침 (2024 기준)

  • WBGT(습구흑구온도)가 30℃ 이상일 경우, 1시간 작업 후 최소 10~15분 휴식
  • 35℃ 이상일 경우, 45분 작업 후 15분 이상 쿨다운 권장
  • 작업자는 15~30분마다 시원한 물 또는 전해질 음료 섭취

작업장에 단순 생수만 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온작업에서는 땀으로 전해질이 빠지기 때문에 전해질 보충용 음료(이온음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그대로 드는 쉼터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장소는 실질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요약정리

  • 온도 기준 따라 휴식시간 엄수: 30℃ 이상은 1시간 내 15분 이상
  • 물만으로는 부족, 전해질 음료 병행 제공
  • 쉴 수 있는 환경도 안전관리의 일부

고온작업자용 보호장비 착용 방법과 적정 온도 – 옷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온환경에서는 ‘안 입는 게 시원하다’는 오해가 많지만, 직사광선·복사열·열전도 등을 차단하는 것이 보호의 핵심입니다.

더울수록 덜 입고 싶고, 땀이 날수록 벗고 싶어 지지만 노출된 피부는 뜨거운 표면이나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화상을 입기 쉽고, 피부가 직접 열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체온이 상승합니다.

특히 금속 표면 위에서 작업하거나, 용접·주조처럼 직접 열이 닿는 작업의 경우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면 체온이 급상승하며 열 탈진이나 화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착용 기준

  • 냉감 내피가 포함된 작업복 착용
  • 차광기능이 있는 헬멧 또는 모자 필수
  • 장시간 외부작업 시 쿨조끼(냉매팩 포함) 착용 권장
  • 장갑, 장화 등은 열전도율이 낮은 재질 선택

작업복은 단지 두껍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열을 얼마나 반사하고 피부에 닿는 열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구는 체온을 가두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작업 중간마다 통풍 및 탈의 시간을 조정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쿨조끼, 냉감 내피 작업복은 고온환경 보호구의 핵심
  • 자외선과 복사열을 차단하는 헬멧과 장비 필수
  • 장시간 착용 시 체온 상승 고려해 통풍 시간 확보 필요

고온작업장 환기 및 냉방설비 설치 기준 – 열기를 막는 것도 설비의 몫입니다

고온작업장의 온도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설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업자 개인이 더위를 참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냉방과 환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장 구조에 따라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공간도 많습니다.

특히 천장이 낮고 벽체가 밀폐된 장소는 열이 갇히기 쉬우며, 냉방장비 없이 작업할 경우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져 작업자가 체온 방출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요 설비 기준

  • 송풍기, 에어커튼, 냉풍기 등 이동식 냉방장치 배치
  • 작업장 내 WBGT 온도 측정기 설치
  •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차단막 설치
  • 지붕 및 외벽에는 단열재 시공 또는 차열 코팅제 도포

특히 밀폐된 실내 고온작업장의 경우, 단열이 안 된 벽체와 천장으로 인해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풍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약정리

  • 냉방장치는 이동형과 고정형을 병행 설치
  • 복사열 차단막과 단열재로 구조적인 온도 억제 필요
  • WBGT 측정기로 온도 기준을 정량화해야 대응 가능

고온작업 시 감시자 역할과 열사병 초기증상 대응법 – 이상징후는 사람이 먼저 압니다

고온작업 현장에서는 ‘내 몸은 내가 안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운 줄 몰랐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작업자는 자신의 이상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열사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감, 집중력 저하, 땀이 멈추는 이상징후가 먼저 나타나고, 이 시점을 놓치면 곧바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작업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감시자의 주요 역할

  • 작업자 얼굴, 움직임, 반응 속도 관찰
  • 두통·현기증·구토 등 초기 열사병 증상 확인
  • 작업 중단 유도 및 응급조치
  • WBGT 측정치를 기반으로 작업 지속 여부 판단

열사병 초기 증상은 가벼운 피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감시자의 눈은 작업자보다 더 정확한 경고 장치가 됩니다.

또한 감시자는 수시로 작업자에게 말 걸기, 반응 살피기, 땀 상태 확인 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감시자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채는 사람’
  • 열사병 증상은 평소보다 조용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시작
  • WBGT 기준 + 관찰 기반 이중 대응 필수

결론 – 열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무시하면 사고가 됩니다

고온작업은 단순히 더운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고, 체온 조절이 실패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열은 무형의 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체감은 느리지만 작업자의 몸 안에서는 빠르게 이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자 스스로의 조심도 중요하지만, 관리자, 감시자, 설비가 함께 대응해야 진짜 안전이 완성됩니다.

오늘 정리한 고온작업 시 작업자 보호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 WBGT 기준에 따라 ‘작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하자
  • 물보다 중요한 건 ‘전해질’이다
  • 보호구는 덥지만, 생명을 지킨다
  • 냉방설비와 환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감시자는 생명을 알아채는 사람이다

더운 건 피할 수 없지만,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땀 흘리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조치 하나가 반드시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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