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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준과 라벨 예시 - 법정 필수 항목 총정리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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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정확한 표시와 라벨 부착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해 의무화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제품 리콜, 심지어 사고 발생 시 책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기준과 실제 라벨 작성 예시를 명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라벨링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즉시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시 항목 하나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준 정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명칭: 물질명 또는 제품명 + 고유 식별번호(CAS 번호)
  • 그림문자: 국제 기준에 따른 위험성 그림문자 (예: 인화성, 독성 등)
  • 신호어: 위험성 수준에 따른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 유해·위험 문구 (H문구): 물질이 가진 위험성 설명 (예: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예방조치 문구 (P문구): 사고 예방을 위한 권장 행동 (예: P210: 열·불꽃·고온 표면으로부터 멀리할 것)
  •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국제연합번호(UN 번호): 운송 시 적용되는 물질 분류번호 (필요 시)

이 항목들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잘못 표기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수출입 제품은 국가별 규정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GHS(Global Harmonized System) 기준에 맞춘 표기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2. 표시 크기 및 레이아웃 기준

표시와 라벨은 단순히 내용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와 레이아웃도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 용기 크기에 따른 라벨 면적
    • 5ℓ 이상 50ℓ 미만: 라벨 면적 최소 90㎠ 이상
    • 50ℓ 이상 500ℓ 미만: 라벨 면적 최소 150㎠ 이상
    • 500ℓ 이상: 라벨 면적 최소 300㎠ 이상
  • 그림문자 최소 크기
    • 전체 라벨 면적의 1/40 이상 확보
    • 최소 크기 0.5㎠ 이상
  • 글자 크기 및 가독성
    • 배경과 대비가 확실한 글씨 색상 사용
    • 실외 환경에서도 식별이 가능해야 함

라벨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도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안전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라벨 예시 소개

벤젠(Benzene) 라벨 예시

  • 명칭: 벤젠 (CAS No. 71-43-2)
  • 그림문자: 인화성(불꽃), 건강 유해성(사람 가슴 아이콘)
  • 신호어: 위험 (DANGER)
  • 유해·위험 문구:
    •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50: 암을 유발할 수 있음
  • 예방조치 문구:
    • P210: 열, 불꽃, 고온 표면으로부터 멀리할 것
    • P308+P313: 노출되었거나 의심되면 의학적 조언 및 진료를 받을 것
  • 공급자 정보: ㈜화학안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02-1234-5678
  • 국제연합번호: UN 1114

톨루엔(Toluene) 라벨 예시

  • 명칭: 톨루엔 (CAS No. 108-88-3)
  • 그림문자: 인화성, 건강 유해성
  • 신호어: 경고 (WARNING)
  • 유해·위험 문구:
    •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61d: 태아 손상 우려 가능성
  • 예방조치 문구:
    • P280: 보호장갑, 보호안경 착용할 것
    • P303+P361+P353: 피부에 묻으면 오염된 옷을 벗고 물로 씻을 것
  • 공급자 정보: ㈜안전솔루션, 부산시 사상구 산업로 45, 051-567-8901
  • 국제연합번호: UN 1294

라벨 예시는 단순히 형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인지시키는 실질적인 안전 수단입니다.

4.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주요 포인트

표기 누락 주의

  • 그림문자, 신호어, 문구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특히 공급자 정보 누락은 수입제품 점검에서 자주 지적됨

혼합제품은 복합 표기 필요

  •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할 경우, 가장 높은 위험성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수입제품 한글 라벨 필수 부착

  • 해외 제품은 반드시 한글 라벨을 추가 부착해야 국내 유통 가능
  • 영문 단독 표시는 불법

정기 점검 실시

  • 보관용기별 라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비상 대응 대비

  • 라벨에 기재된 위험 문구와 대응 방법을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대응 훈련까지 시행해야 함

올바른 라벨링과 주기적 관리가 실제 사고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표시와 라벨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작업자 안전과 사업장 신뢰성을 지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 법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 빠짐없이 올바른 라벨을 부착하며
  •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것

이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사업장의 화학물질 라벨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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