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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의무 변경사항 2025년 기준 - 달라지는 핵심만 정리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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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MSDS 작성 의무 변경사항은 단순한 양식 변경이 아닙니다. 기업이 화학물질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개편입니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 관리를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MSDS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작성 의무 대상의 확대GHS 분류 기준 강화공개제외 요청 요건 정비산업안전보건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함께 이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문서를 잘 쓰는 문제를 넘어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작성 책임자와 검토자, 교육 담당자 모두가 새로운 기준을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MSDS 작성 의무 변경사항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의 핵심 요약과 함께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형식, 신청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MSDS 개정 내용 요약정리 – 핵심 변경 4가지

2025년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 핵심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MSDS 작성 대상의 확대
    • 기존보다 더 많은 화학물질이 MSDS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1톤 이상 연간 취급’ 기준에서 소량 유해물질까지 확대 가능성 반영됨
  2. 작성 기한 단축
    • 신규 화학물질 수입 시 MSDS 작성 기한이 30일 이내 → 14일 이내로 단축
    • 늦어지면 사전유해성 평가 없이 유통 금지 가능
  3. GHS 기준 전면 강화
    • 기존 단순 위험분류를 넘어 국제 기준(GHS) 7판 이상 반영
    • 물리적 위험성 외에도 환경 영향 표기 강화
  4. 사전 제출 및 변경 보고 의무 명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작성된 MSDS를 반드시 사전 제출
    •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 수정 보고

이 네 가지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요약만 보는 것보다, 각 항목의 맥락과 배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고 검토할 것인지, 실행 프로세스를 명확히 만들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MSDS 작성 범위 확대 + 작성 기한 단축
  • GHS 기준 강화, 사전 제출 및 변경 보고 의무화
  • 실무자는 등록부터 수정까지 전 과정 관리 필요

MSDS 공개제외 요청 절차 및 기준 – 비공개 대상과 사유

많은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공개제외 요청’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원료, 배합비율, 공급처 정보 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공개제외 요청은 ‘정보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합법적 요청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공개제외 요청 요건:

  • 신청 대상 항목: 화학제품명, 제조자 정보, 특정 성분 함량
  • 신청 조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 정당한 보호 필요성 입증
  • 심사 주체: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전문위원회
  • 제출 서류: 비공개 요청서, 영업비밀 입증자료, 대체 정보안내서 등

또한, 심사 후 비공개가 승인되더라도 그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정보안내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단순 정보 차단이 아닌 실질적 유해성 전달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비공개 요청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전에 충분한 법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요약정리

  • 비공개는 ‘선택’이 아닌 ‘신청 승인제’로 운영
  • 정당한 사유와 자료 없이는 승인 불가
  • 대체 정보 제공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GHS 기준에 따른 MSDS 작성법 2025 –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2025년부터는 GHS(Global Harmonized System) 기준이 MSDS 작성의 중심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해성 정보를 통합·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GHS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물질이라도 작성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와 응급대응자에게도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포인트

  • GHS 7판 이상 기준 적용: 위험문구(Hazard Statement), 주의문구(Precautionary Statement), 그림문자(Pictogram) 표기 의무 강화
  • 물리적 위험성 + 환경 유해성 병기: 예를 들어 가연성 + 수생 생물 독성 등 복합 표기
  • 섹션별 세부작성 의무화: 16개 항목 전부 채워야 하며, 일부 누락 시 반려 가능

작성자는 단순한 표기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해당 분류 기준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시험자료, 문헌 등)를 문서화해야 승인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각 조항별 해설서와 공단의 샘플자료를 참고하면 작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GHS 7판 이상 적용 → 문구, 아이콘, 위험 범주 강화됨
  • 16개 항목 모두 작성 필수 → 일부 누락 시 등록 거부
  • 유해성 판단 근거와 공급자 정보 기재는 필수 요소

산업안전보건법 MSDS 관련 개정 내용 – 주요 법령 요약 및 적용 포인트

MSDS는 단지 화학물질관리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법령 상 MSDS는 단지 보관용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 교육, 사고 예방, 대응 매뉴얼의 핵심 자료로 기능합니다.

2025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영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MSDS 작성·비치 의무 명시
  2. 제111조 – 근로자 대상 MSDS 교육 의무화 (연 1회 이상)
  3. 제112조 – MSDS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항목 세분화

이 조항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의 조치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MSDS를 작성했더라도 교육을 누락했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미이행 시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되어 교육·책임·사고 대응 기준으로 기능함
  • 위반 시 과태료 및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근로자 교육 및 비치 의무는 강화됨

결론 – 바뀐 기준에 따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MSDS 작성 의무 변경사항은 단순한 문서 갱신이 아니라,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고 갱신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MSDS 작성자가 누구인지
  • MSDS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비공개 신청과 교육자료 비치 의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 작성된 문서가 GHS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나 대행업체에 맡기기 전, 최소한의 구조를 파악하고 사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2025년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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