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www.fpis.go.kr)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위한 운송 실적신고 공식 시스템으로, 실적신고·통계 확인·수정 정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년도 실적은 이듬해 3월까지 신고해야 해 신고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www.fpis.go.kr)이란? – 화물운송 실적을 신고하는 공식 시스템
FPIS(Freight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계약과 실적을 신고하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실적신고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합니다. 화물운송 시장의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직접 운송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신고 창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은 FPIS로 운송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난해 화물운송 실적은 올해 3월까지 FPIS로 신고해야 했고, 이후 제도 통계 결과 확인과 수정·정정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FPIS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물운송 사업자로서 실적신고를 해야 할 때
- 신고한 실적의 통계 결과를 확인할 때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정정이 필요할 때
-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
정리하면, FPIS는 ‘화물운수사업자의 운송 실적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입니다.
FPIS 주요 서비스 – 실적신고와 관리 기능
FPI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신고 – 운송 계약과 실제 운송 실적을 신고합니다. 실적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제도 통계 확인 –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제도 통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확인 시기가 9월에서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 수정·정정 – 최종 실적 마감(6월) 전에 통계 결과를 보고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행 – 영세 사업자를 위해 연합회와 정보망사업자 등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안내 – 실적신고 방법과 제도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운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화물, 견인용 특수차량 등 일부 특수자동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의 폐기물 운송 등이 제외 대상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FPIS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국 FPIS는 ‘연중 수시 신고 → 3월 신고 마감 → 5월 통계 확인 → 6월 최종 마감 전 정정’ 흐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 이용 방법 (2026) – 실적신고 5단계
👉 FPIS 바로가기: https://www.fpis.go.kr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신고 방법 문의는 FPIS의 고객 지원 안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단계 –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FPIS에 회원가입하고 화물운수사업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을 준비합니다.
2단계 – 신고 대상 확인. 내 운송 실적이 신고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실적 입력. 운송 계약 정보와 실제 운송 실적을 입력합니다. 실적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입력하면 연말·연초 부담이 줄어듭니다.
4단계 – 기한 내 신고 완료. 지난해 실적은 이듬해 3월까지 신고를 마칩니다. 대행기관을 이용한다면 대행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5단계 – 통계 확인 및 정정. 5월에 제도 통계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6월 최종 마감 전에 수정·정정합니다.
요약하면, ‘회원가입 → 대상 확인 → 실적 입력 → 3월까지 신고 → 5월 확인·6월 전 정정’ 순서로 관리하면 됩니다.
FPIS 이용 시 자주 하는 실수 – 꼭 확인할 주의사항
실적신고는 법정 의무라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기한 넘기기 – 지난해 실적은 이듬해 3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 – 1년 치 실적을 몰아서 입력하면 누락과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수시로 입력하세요.
- 통계 확인 없이 마감 – 5월 통계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까지 신고하거나 대상 누락 –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대행 처리 확인 누락 – 대행기관에 맡겼더라도 신고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핵심은 ‘3월 신고 기한 + 수시 입력 + 5월 통계 확인 후 정정’ 세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FPIS 활용 팁 – 실적신고 부담을 줄이는 법
실적신고는 평소 관리만 잘해도 마감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이 쓰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단위로 입력 – 매달 실적을 입력해 두면 3월 마감 때 몰아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운송 계약 자료 정리 – 계약서와 운송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입력과 정정이 쉬워집니다.
- 대행기관 활용 – 직접 입력이 어렵다면 연합회나 정보망사업자 대행을 활용하세요.
- 5월 통계 일정 알림 설정 – 통계 확인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정정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 교육 자료 확인 – FPIS와 공단의 교육 자료를 보면 자주 틀리는 입력 사례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FPIS는 ‘월 단위 입력 + 계약 자료 정리 + 5월 통계 확인’만 지켜도 실적신고를 기한 안에 정확하게 마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FPIS 주소는 무엇인가요?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주소는 www.fpis.go.kr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합니다.
Q2.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 화물운수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사화물 등 일부 운송은 제외됩니다.
Q3. 실적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지난해 화물운송 실적은 이듬해 3월까지 FPIS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4. 신고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5월에 제도 통계 결과를 확인한 뒤 6월 최종 마감 전까지 수정·정정할 수 있습니다.
Q5.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연합회나 정보망사업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겨도 신고가 완료됐는지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