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www.goad.or.kr/)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www.goad.or.kr/)은 정부기관·공공법인과 매체사를 위한 정부광고 온라인 처리 시스템으로, 광고의뢰·매체 발주·검수·대금 청구를 제공합니다. 특히 정부광고는 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하고 수수료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뢰 전 절차와 비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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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www.goad.or.kr/)이란? – 정부광고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창구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통합 업무 시스템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수탁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를 통해 시행되며, 광고 의뢰부터 결과 관리까지 전 단계를 이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2019년 1월부터는 광고의뢰(정부광고 요청서)를 시스템으로 등록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크게 광고주(기관)와 매체사로 나뉘며, 아래와 같은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관에서 신문·방송·온라인 광고를 내야 하는 담당자인 경우 – 광고의뢰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언론사·매체사로 정부광고를 수주하려는 경우 – 매체사와 매체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광고 집행 후 대금을 받아야 하는 매체사인 경우 – 검수 요청과 증빙 제출을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 광고 예산을 짜야 하는 기관 담당자인 경우 – 광고료 외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 정부광고 집행 현황이 궁금한 경우 – 공개된 정부광고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스템은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기관과 집행하는 매체사가 재단을 사이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주요 서비스 – 광고주와 매체사 메뉴 구분

시스템은 광고주와 매체사에게 각각 다른 메뉴와 권한을 주며, 다른 기관의 세부 정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운영됩니다.

광고주(정부기관·공공법인)용 기능

  • 광고주 등록·직인 등록 – 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직인 이미지를 올려 두면 광고의뢰 때 자동으로 날인됩니다.
  • 광고 상담 – 의뢰 전에 컨설팅, 미디어믹스, 광고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합니다.
  • 광고의뢰 – 홍보매체, 광고료 등을 입력해 정부광고 요청서를 작성하고 의뢰합니다.
  • 청구·수금 확인 – 광고료와 수수료 계산서를 받고 입금 내역을 관리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직인 등록 → 광고 상담 → 광고의뢰”가 가장 자주 쓰는 흐름입니다.

매체사용 기능

  • 매체사·매체 등록 – 매체사 정보와 인감, 운영 매체 정보를 등록합니다.
  • 광고 집행 – 재단의 매체 구매(발주) 내역에 따라 광고를 게재·송출합니다.
  • 검수 요청 – 거래명세표, 결과보고서 등 광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광고료 지급 확인 – 검수 승인 후 재단에서 지급하는 광고료를 확인합니다.

매체사 입장에서는 “등록 → 집행 → 검수 요청”까지 마쳐야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이용 방법 (2026) – 광고의뢰 5단계

👉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www.goad.or.kr/

기관 담당자의 정부광고 의뢰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기관 조회 후 담당자 회원가입.
시스템에서 소속 기관을 조회한 뒤 광고주 담당자로 회원가입합니다. 기관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담당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2단계 – 기관 직인 등록.
기관 정보에 직인 이미지를 등록해 두면 이후 광고의뢰서에 자동으로 날인됩니다. 직인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인을 찍은 의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 필요하면 광고 상담 신청.
어떤 매체에 얼마를 집행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광고상담’ 메뉴에서 상담을 등록해 재단의 안내를 받습니다.

4단계 – 광고의뢰서 작성 후 의뢰.
‘광고의뢰 → 광고의뢰 관리 → 광고의뢰서 작성’에서 홍보매체, 매체사, 광고료, 집행 기간 등을 입력하고 의뢰합니다. 광고료, 소요경비, 수수료,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확인하세요.

5단계 – 집행·검수 후 청구와 납부.
재단이 매체를 구매(발주)하고 매체사가 광고를 집행하면, 검수를 거쳐 재단이 광고료와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기관은 청구된 금액을 재단에 납부하면 됩니다.

핵심은 “담당자 가입 → 직인 등록 → 의뢰서 등록 → 청구 확인”이며, 의뢰서는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 전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이용 시 자주 하는 실수 – 수수료·시기·증빙

정부광고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어, 순서를 건너뛰면 집행이나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광고 예산에 수수료를 빼고 잡는 경우 – 정부광고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로, 광고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합니다. 예산을 짤 때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제작비에도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재단 안내에 따르면 순수 제작비에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광고 집행 직전에 의뢰하는 경우 – 재단은 매체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서를 보내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집행 일정보다 여유 있게 등록하세요.
  • 직인을 등록하지 않고 의뢰하는 경우 – 직인을 찍은 의뢰서를 따로 첨부해야 해 처리 시간이 늘어납니다.
  • 매체사가 검수 증빙을 늦게 올리는 경우 – 거래명세표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검수와 광고료 지급이 진행됩니다.
  • 일반 기업 광고도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이 시스템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정부광고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수수료 포함 예산, 여유 있는 의뢰 시점, 빠른 증빙 제출” 세 가지가 정부광고를 순조롭게 집행하는 핵심입니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활용 팁 – 담당자 업무를 줄이는 법

정부광고 업무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일이 많아, 시스템 기능을 잘 활용하면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직인은 한 번만 제대로 등록하기 – 직인을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의뢰서에 계속 자동 날인되어 문서 처리 시간이 줄어듭니다.
  • 의뢰 전 광고 상담 적극 활용하기 – 매체 선택이 어렵다면 재단 상담으로 미디어믹스와 매체 정보를 받아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요청 내역은 엑셀로 내려받아 관리하기 – 시스템에 저장한 정부광고 요청 내역은 서식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 내부 보고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담당자 교체 시 계정과 권한 정리하기 – 퇴직자나 전보자 계정을 정리하고 후임자를 등록해 두어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매체사는 매체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 매체 정보가 정확해야 발주와 검수 과정에서 오류가 줄어듭니다.

최근 정부광고 수수료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는 재단 공지로, 처리는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광고는 꼭 이 시스템을 거쳐야 하나요?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수탁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를 통해 시행되며, 광고의뢰는 이 시스템으로 등록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정부광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광고료의 10%를 광고를 요청한 기관이 재단에 지급합니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며, 순수 제작비에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Q3. 언론사가 정부광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체사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매체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재단의 발주에 따라 광고를 집행하고, 증빙을 제출해 검수를 받으면 광고료가 지급됩니다.

Q4. 직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의뢰할 수 없나요?
직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의뢰는 가능하지만, 직인을 찍은 의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 기관 직인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수수료는 어디에 쓰이나요?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 진흥, 방송·광고 진흥 등에 사용되며, 집행 잔액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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