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합니다. 또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제조소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벼우에 대하여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시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 Read more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 50kg 염소산염류 – 50kg 과염소산염류 – 50kg 무기과산화물 – 50kg 브롬산염류 – 300kg 질산염류 – 300kg 요오드산염류 – … Read more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교육, 대리자자격

위험물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과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둘째, 물질의 온도, 압력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