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www.realtyprice.kr/)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www.realtyprice.kr/)는 토지·주택 소유자를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이의신청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유형별 메뉴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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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사이트(www.realtyprice.kr/)란? – 정부가 정한 토지·주택 가격을 확인하는 공식 창구

이 사이트의 정식 이름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지원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소만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궁금한 경우 – 지번 주소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빌라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동·호수별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필요한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고 느끼는 경우 – 기준이 된 공시가격 변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이트는 “세금과 각종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정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공식 창구”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요 서비스 – 토지와 주택 메뉴 구분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크게 토지와 주택 두 갈래로 나뉘며, 무엇을 조회하느냐에 따라 메뉴가 다릅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표준 필지의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 각 필지별 1㎡당 가격으로, 흔히 “우리 땅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입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입니다.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입니다.
  • 의견제출·이의신청 –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과 공시 후 이의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결국 “땅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빌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메뉴를 고르면 원하는 가격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조회 방법 (2026) – 개별공시지가 조회 4단계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

공시가격 조회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조회할 부동산 유형 선택.
메인 화면에서 토지(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이라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 주소 입력.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필지 단위라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까지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기준연도 선택 후 조회.
조회할 기준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필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여러 해를 선택하면 연도별 변동 추이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면적을 곱해 총액 계산.
공시지가는 1㎡당 가격이므로, 토지대장 등에 나온 면적을 곱해야 전체 토지 가격이 됩니다. 공유 토지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은 “유형 선택 → 주소 입력 → 연도 선택 → 면적 곱하기”이며, 특히 아파트를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시지가 조회 시 자주 하는 실수 – 유형·단위·기간 착오

공시가격은 용어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워서, 잘못된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찾는 경우 – 아파트는 땅과 건물을 합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는 원하는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 1㎡당 가격을 총액으로 착각하는 경우 –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므로, 면적을 곱해야 실제 토지 가격이 됩니다.
  • 공시가격을 시세로 생각하는 경우 –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판단은 실거래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30일 안팎)에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같은 연도 가격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세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 인근 거래 사례, 토지 형상이나 건물 상태처럼 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토지 분할·합병 후 가격을 찾지 못하는 경우 – 연중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나 신축 주택은 하반기 기준일(7월 1일 또는 6월 1일)로 따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형 확인, 단위 확인, 기간 확인” 세 가지만 지켜도 공시가격을 잘못 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활용 팁 – 세금과 이의신청까지 챙기는 법

공시가격은 한 번 보고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매년 바뀌는 세금 기준이라, 일정에 맞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열람·의견제출 기간에 미리 확인하기 – 공시 전에 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면 공시 후 이의신청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 연도별 비교로 변동 폭 점검하기 – 여러 해를 함께 조회하면 올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바로 보여, 세금 변화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하반기 공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 올해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9월 30일 공시되었고, 이의신청은 10월 29일까지, 조정 결과는 11월 20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신축이나 분할·합병이 있었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 이의신청은 근거 자료부터 준비하기 – 인근 실거래가, 주변 유사 부동산의 공시가격, 건물 노후도 사진 등을 모아 두면 이의신청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문의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청이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1644-2828)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봄에는 정기 공시, 가을에는 하반기 공시”를 기억해 두고 해당 시기에 조회하는 것이 공시가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지가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공시지가는 어디서 보나요?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단지, 동, 호수를 선택해 조회하면 됩니다.

Q3.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바뀌나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봄에 결정·공시됩니다. 연중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이 생긴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하반기에 따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Q4.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 후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공시지가로 실제 땅값을 알 수 있나요?
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가격이라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매나 담보 판단에는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등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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