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합니다. 또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제조소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벼우에 대하여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시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