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는 집·땅 소유자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로,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시 직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란? –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격을 조회하는 공식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결정·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 사이트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주소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제도 자격 판단 등 여러 행정 기준에 쓰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이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 주소 검색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유세가 얼마나 늘지 가늠하고 싶을 때 – 공시가격 변동 폭을 보면 세 부담 변화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고 느낄 때 – 열람 기간에는 의견제출, 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매매 전에 기준 가격을 확인하고 싶을 때 – 공시가격은 전세보증 가입 기준 산정 등에도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우리 집과 땅의 공식 기준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요 서비스 – 유형별 가격 조회와 의견 접수
사이트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 조회와 의견제출·이의신청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별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 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 가격 – 단독주택의 표준주택 가격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토지의 ㎡당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공시 전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가격에 불복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산정 기초자료·통계 – 공시가격 산정에 쓰인 기초자료와 지역별 변동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이트는 “조회 → 의견제출 → 이의신청”까지 공시가격과 관련된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창구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용 방법 – 조회부터 이의신청까지 (2026)
조회는 로그인 없이 가능하고, 의견제출·이의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 공식 사이트 접속.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중 조회할 부동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2단계 – 주소 검색.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검색하고, 공동주택은 단지명과 동·호수까지 선택합니다.
3단계 – 공시가격과 기준일 확인. 조회 결과에서 가격 기준일(매년 1월 1일)과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가격과 함께 보면 변동 폭을 알 수 있습니다.
4단계 – 열람 기간이면 의견제출.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는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20일간 열람이 진행됐습니다.
5단계 – 공시 후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가격에 불복한다면 공시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결과는 6월 말 조정·공시됐습니다.
6단계 – 근거 자료 첨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때는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건물 하자 사진처럼 가격이 달라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자주 하는 실수 – 확인 전 주의사항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아래 실수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가격을 시세로 착각 – 공시가격은 시세 그대로가 아니라 일정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한 행정 기준 가격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은 69%가 적용됐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놓치기 –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정해진 기간(공동주택은 약 30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 근거 없이 “낮춰 달라”고만 요청 –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은 약 1만 4,500건 중 13.1%만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유형별 공시 시기 혼동 –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보통 4월 말,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공시되는 등 유형마다 일정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 상향 의견의 영향 간과 – 공시가격을 올리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오를 수 있으므로, 상향 의견은 영향을 따져 보고 내야 합니다.
- 기준일 착각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연중 시세가 크게 바뀌어도 그해 공시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준일·현실화율·이의신청 기간 세 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활용 팁 – 세 부담 관리에 활용하는 법
공시가격 정보를 잘 활용하면 세금 계획과 이의 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전년도 가격과 함께 비교 –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올해 보유세 변화 폭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올랐습니다.
- 같은 단지 다른 호수와 비교 – 같은 단지·같은 평형인데 우리 집만 유난히 높다면 층·향·조망 차이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의견제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열람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보통 3월에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의견을 내는 것이 공시 후 이의신청보다 먼저 반영 기회를 얻는 방법입니다.
- 산정 기초자료 확인 – 산정 기초자료를 보면 가격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세금 계산은 별도 도구로 – 공시가격 확인 후 실제 재산세·종부세는 국세청·위택스 등의 계산 서비스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약하면, 열람 기간에 미리 확인하고, 근거를 갖춰 의견을 내는 것이 공시가격 알리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되나요?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보통 4월 말, 표준단독주택은 1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중순,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 전후로 공시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됐습니다.
Q2.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는 왜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시세에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에는 전년과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Q3.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사이트나 시·군·구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서 같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제출은 공시 전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 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가격이 결정·공시된 뒤 불복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므로 열람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공시가격이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율과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