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바로가기(www.stacknsky.or.kr)는 총량관리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운영 포털로, 배출량 신고·할당 조회·배출권 거래를 지원합니다. 특히 TMS 부착 여부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접속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이란? – 총량관리 전용 업무 포털
정식 명칭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이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 국민이 우리 동네 공장 배출량을 보는 곳이 아니라, 총량관리사업장의 환경 담당자와 행정기관이 쓰는 업무 창구입니다. 굴뚝 측정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는 별도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맡게 됐을 때
- 매월 배출량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 우리 사업장의 할당량과 실적 누계를 확인할 때
- 잔여 할당량을 배출권으로 거래하려 할 때
- 사업장 설치허가나 변경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 담당자 변경으로 계정과 권한을 정리해야 할 때
정리하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연간 이행 업무가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주요 서비스 – 기능별로 정리
시스템은 크게 운영시스템과 인허가 시스템(One-Stop)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 배출량 자료 관리 : TMS 미부착 사업장이 매월 배출량 산정 자료를 입력·제출
- TMS 자료 연계 :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수집된 실시간 측정값을 반영
- 할당량 조회 : 사업장별로 할당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과 사용 실적 확인
- 배출권 거래 : 잔여 할당량의 이전·매매 관련 절차 처리
- 인허가 One-Stop : 사업장 설치허가·변경허가 관련 신청과 진행 확인
- 통계와 자료실 : 제도 안내, 서식, 매뉴얼, 공지사항
- 행정기관 연계 : 지자체와 소관 부처의 정책 자료로 활용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입니다. 제도의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며,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핵심은 “자료 제출과 이행 관리는 운영시스템, 허가 절차는 One-Stop” 이라는 구분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이용 방법 4단계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 https://www.stacknsky.or.kr
👉 굴뚝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대국민) : https://www.cleansys.or.kr
1단계 – 대상 여부와 접속 경로 확인. 우리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된다면 메인 화면에서 운영시스템과 인허가 시스템(One-Stop) 중 목적에 맞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두 시스템은 접속 경로가 다릅니다.
2단계 – 계정과 권한 확보. 업무 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자료 입력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이전 계정을 그대로 쓰지 말고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이나 권한 문제는 관할 환경본부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합니다.
3단계 – 배출량 자료 제출. 여기서 사업장 유형이 갈립니다.
- TMS 부착 사업장 :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수집된 실시간 자료가 활용되므로 별도 월별 산정 자료 제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TMS 미부착 사업장 : 매월 배출량 산정 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이를 검토·검증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가 확정되어야 연간 실적이 마감됩니다.
4단계 – 할당량 관리와 배출권 거래. 연간 배출량이 확정되면 할당량과 대조합니다. 남으면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판매) 할 수 있고, 초과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이 삭감됩니다. 거래는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하므로 마감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제도가 복잡한 만큼 기한과 범위를 놓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국민 공개 시스템과 혼동 : 굴뚝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별도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역 사업장 배출 현황을 보려는 목적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 배출권 거래 범위 오해 :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는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권역 사업장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 거래 기한 놓침 : 거래는 해당 연도 내에 이뤄져야 하며, 배출량 확정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잔여 할당량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 월별 자료 제출 지연 : TMS 미부착 사업장이 매월 자료를 늦게 내면 검증이 밀리고, 연말 실적 마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 신·증설 시 절차 누락 :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허가·변경허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배출량만큼 할당을 확보하지 못하면 초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예비용 시설 처리 착오 : 할당 대상 시설의 범위는 허가증에 등재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설 등재 상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측정기기 관리 소홀 : TMS는 정도 관리와 시험이 따르는 장비입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자료 신뢰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요약하면 거래 권역과 기한, 월별 제출, 시설 변경 신고 이 세 가지가 실무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활용 팁 – 담당자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
첫째, 연간 일정표를 먼저 만드세요. 월별 자료 제출, 배출량 확정, 배출권 거래 기한, 허가 관련 절차가 해마다 비슷한 주기로 돌아옵니다. 달력에 고정 일정으로 등록해 두면 기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할당량 소진 추이를 분기마다 점검하세요. 연말에 몰아서 확인하면 이미 초과가 확정된 뒤입니다. 분기 단위로 누계를 보면 방지시설 운영을 조정하거나 미리 배출권을 확보할 시간이 생깁니다.
셋째, 배출권 확보는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마감이 가까울수록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초과가 예상되면 일찍 같은 권역 내 사업장과 협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넷째, 내부 기초 자료를 표준화해 두세요. 연료 사용량, 가동 시간, 방지시설 운전 기록을 일정한 양식으로 관리하면 월별 산정 자료 작성 시간이 줄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다섯째, 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공단은 측정기기 시험, 저감 전략 수립, 방지시설 운영 관리, 허가 업무 지원 등 사업장 기술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할 환경본부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섯째,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제도 개정, 시스템 개편, 제출 서식 변경이 공지로 안내됩니다. 놓치면 옛 양식으로 제출해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은 총량관리사업장 담당자와 행정기관을 위한 업무 포털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별도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관리 대상 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이며, 해당 사업장은 설치허가와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를 거칩니다.
Q3. TMS가 없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사업장은 매월 배출량 산정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이를 검토·검증합니다. TMS 부착 사업장은 실시간 수집 자료가 활용됩니다.
Q4. 남은 할당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할당량을 준수해 여유분이 생기면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매매) 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해당 연도 안에 정해진 기한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Q5. 할당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이 삭감됩니다. 초과가 예상된다면 방지시설 개선이나 배출권 확보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령과 고시에 따르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