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이면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도 대상자가 상당수 있고, 안내문을 받고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며 넘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수백억 원 이상이 미지급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3.3%), 자영업자 모두 포함되며 고용 형태는 관계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맞벌이 가구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연 소득 2,5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 = 최대 4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이 없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5월에 별도로 정기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목) ~ 6월 1일(월)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손택스 앱(모바일):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에서 ‘국세청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 신청 대리도 가능)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가장 간편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종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1544-9944)로 전화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을 처리해 줍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마다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매년 직접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신청 기간별 지급 일정과 감액 규정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시기입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이 산정됐다면 5%인 82,500원이 깎여 약 15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도 구제가 되지 않으니,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월에 하반기분, 9월에 상반기분을 각각 신청하면 6개월 단위로 나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 전에 체납 세금이 있다면 장려금에서 최대 30%까지 충당된 후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손택스 앱을 열고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누르면 대상 여부와 탈락 사유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같은 메뉴로 조회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달라지니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세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지급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계좌가 등록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별도로 수령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재산 합산에 주의하세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되므로, 본인 재산이 적어도 부모님 재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두 장려금은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을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부양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자녀장려금 항목도 함께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발송하므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 약 3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Q. 장려금이 지급되기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현재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가구원 전체의 모든 재산이 합산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