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pass.naqs.go.kr)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s://pass.naqs.go.kr)는 수입·유통업자를 위한 농관원 신고 창구로, 거래내역 신고·이력 조회·정정 요청을 제공합니다. 특히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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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ass.naqs.go.kr)이란? – 의무 신고 창구

이 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운영하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전산신고 창구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체가 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세청이 유통이력관리를 맡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농식품부·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관세청 시스템을 찾으면 헛걸음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급 품목이 유통이력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할 때
  • 수입 후 거래처에 넘긴 내역을 신고해야 할 때
  • 도매시장 경매로 낙찰받아 재유통하는 경우
  •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해야 할 때
  • 신규 지정 품목이 생겨 의무가 새로 발생했을 때
  • 신고를 놓쳐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때

정리하면 수입농산물을 사고파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신고 창구입니다.


주요 서비스 – 신고 주체별로 정리

기능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수입업체 유통이력 신고 : 관세청에서 이관된 수입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 내역 등록
  • 유통업체 유통이력 신고 : 양수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재양도 내역 신고
  • 신고 상세내역 조회 : 신고한 건의 처리 상태와 이력 확인
  • 양도업체 검색·등록 : 거래 상대 사업자 정보 조회와 추가
  • 정정요청 등록과 조회 : 잘못 신고된 내용의 수정 요청과 진행 확인
  • 대상 품목 안내 : 현재 고시된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 확인
  • 매뉴얼과 서식 : 신고 안내 매뉴얼, 서면 신고서 양식
  • 모바일 신고 :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해야 할 항목은 양수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입니다. 상대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판매장소를 대신 기재합니다.

핵심은 “수입 물량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판 내역은 내가 넣는다” 는 구조입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 방법 5단계

👉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 https://pass.naqs.go.kr

👉 업무·제도 문의(원산지관리과) : 054-429-7795

👉 시스템 문의(유지관리팀) : 1544-8217

1단계 – 대상 품목 확인. 모든 수입농산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고시로 지정된 품목만 신고 의무가 생기며,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규 품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취급 품목이 포함되는지 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 회원가입과 승인. 시스템 이용에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가입 후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승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첫 거래 전에 미리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 수입 내역 확인. 대상 품목을 수입하면 관세청에 수입신고된 물량이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이관됩니다. 수입자는 로그인 후 자신의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판매(양도) 내역 신고. 거래처에 넘길 때마다 양도 내역을 등록합니다. 기한은 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이며, 이때 판매 당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해서 등록합니다.

5단계 – 재양도와 마무리. 물건을 받은 유통업자도 다시 넘기면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매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전산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기한과 의무 범위를 잘못 알아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관세청 소관으로 착각 : 2022년부터 농식품부·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예전 안내를 따라가면 신고처를 잘못 찾습니다.
  • 5일을 달력 기준으로 계산 : 판매 당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고 방심하다 넘기는 경우도 많으니 거래 즉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도매시장법인은 예외라고 생각 : 경매를 통해 수입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하는 주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낙찰 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양수자 고지를 빠뜨림 : 물건을 넘길 때 상대에게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장부 보관 의무 간과 : 거래내역 관련 장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 의무 위반도 과태료 사유입니다.
  • 신규 지정 품목을 놓침 :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화훼류 등 새 품목이 추가되었으니 고시 개정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정 대신 중복 신고 : 잘못 입력했다면 새로 등록하지 말고 정정요청 기능을 이용해야 이력이 꼬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대상 품목 확인, 5일 기한 계산, 양수자 고지와 장부 보관 이 세 가지가 과태료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활용 팁 – 실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

첫째, 소액·다빈도 거래는 합산 신고를 활용하세요. 최근 고시 개정으로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같은 거래처 유형에 대해서는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산해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별로 일일이 입력하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거래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세요. 양도업체 검색·등록 기능으로 자주 거래하는 곳을 저장해 두면 입력 시간이 짧아지고 오타로 인한 정정도 줄어듭니다.

셋째, 모바일 신고 앱을 함께 쓰세요. 현장에서 물건을 넘긴 직후 바로 등록하면 기한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몰아서 처리하다 보면 누락이 생깁니다.

넷째, 내부 거래 장부 양식을 신고 항목에 맞춰 만드세요.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량, 거래일자를 그대로 담은 양식을 쓰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정의 규정 변경을 확인하세요. 최근 개정으로 ‘수입업자’는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자로, ‘소매업자’는 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차량판매상과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되므로 거래 상대 분류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문의는 성격에 따라 나눠서 하세요. 제도와 신고 의무 해석은 원산지관리과, 로그인·화면 오류 같은 문제는 시스템 유지관리 쪽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 에 전산으로 신고합니다. 2022년부터 관세청이 아닌 농식품부·농관원 소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Q2.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이때 판매 당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전산 신고가 어려우면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신고나 미신고, 장부 보관 의무 위반, 양수자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4. 대상 품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며,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규 품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시스템의 대상 품목 안내와 고시 개정 공지를 확인하세요.

Q5. 매번 건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음식점·차량판매상·노점상 등 거래처 유형별로는 5일 단위 합산 신고가 허용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방법은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원산지관리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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