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fms.or.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fms.or.kr)는 시설물 관리주체·전문기관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운영 포털로, 시설물 등록·관리계획 제출·점검 결과 입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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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이란? – 법정 등록·보고 창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흔히 FMS로 불리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합니다. 전국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법정 정보체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용 대상입니다. 안전진단 업체만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자 같은 관리주체도 등록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이력이 여기에 쌓이고, 이행 여부는 행정기관으로 보고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이나 구조물이 시설물안전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할 때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신청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
  •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때
  • 정기·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등록할 때
  • 보수·보강 이력과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해야 할 때
  •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때
  • 점검을 맡길 전문기관이 정상 등록 상태인지 확인할 때

정리하면 시설물의 생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기록을 남기는 곳입니다.


주요 서비스 – 등록 주체별로 정리

FMS에 쌓이는 정보는 법에서 정한 항목을 따릅니다.

관리주체가 처리하는 일

  • 시설물 등록 :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관련 서류 제출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제출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록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결과 보고
  • 긴급안전조치와 중대한 결함 관련 사항 등록

전문기관·업체가 처리하는 일

  •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과 변경·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 등록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과 교육 이수 관리

공통으로 관리되는 정보

  • 시설물 기본정보와 이력정보(설계도서, 점검·진단 보고서)
  • 생애주기비용 정보와 내진설계 여부
  • 사고·피해 정보와 대처 이력
  • 통계와 기술정보, 점검 시기 사전 예고

핵심은 “짓는 순간부터 철거할 때까지의 안전 기록이 한 계정에 누적” 된다는 점이며, 누락되면 나중에 이력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이용 방법 4단계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https://www.fms.or.kr

👉 국토안전관리원 대표전화 : 1588-8788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https://www.sfms.or.kr

1단계 – 사용자 등록과 ID 승인. 관리주체든 업체든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ID 승인 요청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 전에는 자료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가입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2단계 – 대상 여부와 종별 확인. 시설물은 종별로 절차가 다릅니다. 제1·2종 시설물은 설계도서와 준공도서 제출을 통해 등록되고, 제3종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단계 – 관리계획 수립과 등록.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검토·승인을 거쳐 시설물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후 점검·진단 일정은 이 계획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4단계 – 점검 결과 입력과 사후 조치.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하면 결과보고서를 기한 안에 등록합니다.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과 실행 내역까지 이어서 입력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현장·실태점검과 행정기관 보고로 연결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법정 의무가 걸린 시스템이라 놓치면 곧바로 제재로 이어집니다.

  • 관리주체는 해당 없다고 생각 :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점검은 전문기관이 하더라도 등록과 계획 제출, 결과 보고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 소규모 시설까지 여기서 처리하려는 경우 : 시설물안전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취약시설은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됩니다. 지하안전과 건설공사 안전관리도 각각 다른 시스템입니다.
  • 제3종시설물 지정 절차 착오 :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의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 보고서 등록 기한 초과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연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수·보강 이력 누락 : 결함을 조치하고도 입력하지 않으면 미조치로 남습니다. 조치 완료 후 반드시 실행 내역까지 등록하세요.
  • 전문기관 상태 미확인 :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기관에 점검을 맡기면 결과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 담당자 변경 시 계정 인계 누락 : 관리사무소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 계정과 진행 이력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 주기에 혼선이 생깁니다.

요약하면 의무 주체 확인, 시스템 구분, 기한 준수 이 세 가지가 행정처분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활용 팁 – 실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

첫째, 연간 일정을 관리계획과 맞춰 짜세요. 점검 주기와 보고 기한이 시설물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달력에 옮겨 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둘째, 사전 예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점검 시기와 상태에 따른 예고가 제공되므로, 알림을 기준으로 업체 선정과 예산 확보를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료는 발생 시점에 바로 올리세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준공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넷째, 업체 정보 조회를 계약 전 절차로 삼으세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처분 이력이 관리되므로, 견적 단계에서 상태를 확인하면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점검 결과를 자산 관리에 활용하세요. 생애주기비용 정보와 보수·보강 이력이 축적되면, 대수선이나 재건축 판단에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과 연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째, 막히면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시스템 사용법과 제도 해석 모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내합니다. 혼자 판단해 잘못 입력하면 정정에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이용하는 시스템인가요?시설물 관리주체(건물 소유자, 관리사무소 등), 안전진단·안전점검 전문기관,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담당자가 이용합니다. 점검을 업체에 맡겨도 등록과 보고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Q2.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종별 기준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뉩니다. 제3종은 관리주체 신청 후 지정·고시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Q3. 어떤 자료를 등록해야 하나요?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준공·사용승인 관련 서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항목이 폭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Q4.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검·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 여부는 현장·실태점검을 거쳐 행정기관에 보고됩니다.

Q5. 소규모 시설이나 지하 관련 업무도 여기서 하나요?
아닙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지하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각각 별도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업무 성격에 맞는 시스템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1588-878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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