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ftims.forest.go.kr)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s://ftims.forest.go.kr)는 산림기술자·사업체를 위한 산림청 관리 포털로, 자격증 발급·경력 신고·용역업 등록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넘기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 전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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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ftims.forest.go.kr)이란? – 산림기술자 관리 창구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이며, 산림청이 운영하고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위탁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자격과 경력, 업체 등록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업무 창구입니다. 다만 등록업체 조회 기능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나무병원이나 산림사업 업체를 찾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할 때
  • 상위 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경력을 신고해야 할 때
  • 입찰이나 제출용으로 경력증명서·실적증명서가 필요할 때
  •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거나 변경·휴업·폐업을 신고할 때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할 때
  • 법정 보수교육 일정과 이수 여부를 확인할 때
  • 정식 등록된 나무병원이나 산림사업 업체를 조회할 때

정리하면 산림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사업체의 자격·실적 이력이 쌓이는 곳입니다.


주요 서비스 – 대상별로 정리

메뉴는 크게 개인(기술자)과 사업체, 그리고 공개 정보로 나뉩니다.

산림기술자(개인)

  •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 등급별 자격증 신청과 재발급
  • 기재사항 변경 : 성명 등 자격증 기재 내용 수정
  • 경력신고 : 기술경력과 근무경력을 신고해 인정받는 절차
  • 경력증명서 발급 : 신고·승인된 경력을 증명서로 출력
  • 행정처분 및 벌점 : 처분 기준과 이력 확인
  • 교육·훈련 안내 : 법정교육 대상과 이수 기준

산림기술사업체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과 등록증 재발급
  •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 산림사업 실적신고와 실적증명서 발급
  • 행정처분 세부기준 확인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

  • 등록업체 조회 : 시·도, 사업종류(용역업·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나무병원), 상태(정상·휴업·폐업 등)로 검색
  • 산림기술통계와 연구개발 정보(연구보고서·과제·성과 검색)
  • 교육기관 안내와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 공지사항, 공고, FAQ, 자료실

각종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은 첫 화면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은 자격과 경력, 사업체는 등록과 실적” 이라는 두 축이며, 조회 기능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이용 방법 4단계

👉 산림기술정보체계 : https://ftims.forest.go.kr

👉 한국산림기술인회 ARS : 1522-5936 (평일 09:00~18:00, 점심시간·공휴일 제외)

👉 시스템 오류 문의 : 070-4903-5140

1단계 – 회원가입과 로그인. 조회 기능은 로그인 없이 되지만, 신청과 신고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원과 사업체 회원이 나뉘므로 가입 단계에서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2단계 – 서식 내려받기와 작성. 첫 화면 아래쪽에서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용역업 등록·변경·휴폐업·지위승계 신고서, 실적신고서 등을 문서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서는 근무처 대표자 직인이나 발주청 직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3단계 – 신청·신고 진행.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해당 업무 화면에 들어갑니다. 경력신고의 경우 경력확인서와 함께 준공계, 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참여기술명부 중 하나를 사업 건마다 증빙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4단계 – 처리 확인과 증명서 발급. 신고가 승인되면 경력증명서나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ARS를 이용하되, 업무별로 번호가 나뉘어 있어 해당 번호를 선택하면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기한과 증빙 요건에서 막히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 변경신고 기한 초과 : 산림기술용역업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표자·주소·기술인력 변동이 생기면 바로 처리하세요.
  • 증빙 서류 부족으로 경력 반려 : 경력확인서만 내고 사업별 증빙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건마다 계약서나 준공계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술경력과 근무경력 혼동 : 실제 사업 수행 기간을 뜻하는 기술경력과, 업체에 종사한 기간을 뜻하는 근무경력은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 전에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교육 인정 범위 변경을 못 본 경우 : 기능등급 기술자의 대체교육 인정 범위 같은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교육을 듣기 전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보수교육 일정 놓침 : 법정 보수교육은 연간 계획으로 운영됩니다. 연초에 일정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하반기에 자리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시스템과 혼동 : 산림사업 발주와 용역 관리를 다루는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입찰이나 사업 관리 업무는 그쪽 소관입니다.
  • 문의처 혼선 : 제도와 신청 절차는 위탁 기관 ARS, 화면 오류나 접속 문제는 시스템 담당으로 나뉩니다.

요약하면 기한 준수, 사업별 증빙 확보, 교육 기준 확인 이 세 가지가 반려와 처분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활용 팁 – 실무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

첫째, 경력 자료를 사업 단위로 상시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몰아서 모으려면 옛 발주처 직인을 다시 받아야 해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사업이 끝날 때마다 계약서와 준공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습관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둘째, 자격 등급 상향 시점을 미리 계산하세요. 경력이 쌓여 상위 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신고와 승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입찰 일정에 맞춰 역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연초에 법정교육 계획을 확인하세요.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메뉴에서 어느 기관이 언제 과정을 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무지와 가까운 기관을 골라 미리 신청하면 이동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업체 조회 기능을 거래 전 확인에 쓰세요. 사업종류와 상태로 검색하면 상대 업체가 정상 등록 상태인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는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같은 서비스를 찾을 때도 유용합니다.

다섯째, 자료실의 매뉴얼을 먼저 보세요. 용역업 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등록증 재발급 등 업무별 매뉴얼이 올라와 있어, 화면을 헤매기 전에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교육 인정 기준, 관리지침 제정, 시스템 점검 안내가 모두 공지로 먼저 나옵니다. 놓치면 기준이 바뀐 줄 모르고 진행하다 되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등록업체 조회, 통계, 공지사항 열람은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 발급, 경력신고, 용역업 등록 같은 신청·신고 업무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2. 경력증명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경력신고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 경력확인서와 함께 사업 건마다 계약서, 준공계, 현장대리인선임계, 참여기술명부 중 하나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용역업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대상 항목은 제도안내와 FAQ에서 확인하세요.

Q4. 나무병원이나 산림사업 업체도 조회되나요?
네. 업체정보조회에서 시·도와 사업종류(용역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나무병원), 상태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를 고르지 않으면 용역업 정보만 나옵니다.

Q5.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자격증 발급, 용역업 등록, 법정교육, 경력 신고, 제증명 발급 등 업무 문의는 한국산림기술인회 1522-5936의 해당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 오류나 접속 문제는 070-4903-5140으로 문의하세요.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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