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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핵심 요약)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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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은 단순한 계약 행위가 아닙니다. 원청(도급인)이 하청업체(수급인)에게 작업을 맡겼다면, 단지 ‘일을 시켰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안전조치를 책임질 의무가 생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원청의 책임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법령 미이해로 인한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안전보건조치 의무, ‘지배·관리 장소’의 개념, 그리고 위반 시 책임 범위까지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인의 기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지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작업환경 통제권을 기준으로 책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지시했는가’보다, 누가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창고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창고의 통행안전 조치가 미비했다면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유는 창고라는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도급인이기 때문입니다.

2. ‘지배·관리 장소’란 무엇인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장소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로 판단됩니다: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 설비 포함)를 제공하거나 지정했을 것
  2.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일 것
  3. 해당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위험장소일 것

예시 1: 도급인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공조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급인에게 맡겼다면, 그 옥상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로 간주됩니다.

예시 2: 도급인이 사용 중인 제조라인 중 일부를 수급인에게 개조하게 했다면, 해당 라인 전체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과 안전장비 확인은 도급인의 의무입니다.

3. 도급인의 5대 안전보건조치 의무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수급인과 함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사전 공유해야 합니다.
  • 주요 회의 내용은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도급인은 작업현장을 정기적으로 돌아보며, 작업 상태와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결과는 현장 관리책임자와 공유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교육지원 제공

  • 수급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안전교육 장소 제공, 교재 제공, 필요 시 직접 교육 지원 등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 특히 고위험작업(밀폐공간, 전기작업 등)은 도급인이 교육 이행 여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4)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 밀폐공간, 고소작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등 위험성이 큰 구역은 사전에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예: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대 설치, 유해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및 누출감지센서 설치 등

5) 보건조치 이행

  • 환기시설 설치, 유해물질 노출 저감 조치,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때 지급한 보호구는 수급인 근로자에 맞는 사이즈와 기능이어야 하며, 단순 ‘제공’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위 다섯 가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도급인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책임과 제재

도급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인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행정처분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장소 안전조치 미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명령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실제로 2023년, 수도권 한 물류센터에서 도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전기패널 교체작업을 맡겼다가 감전사고가 발생해, 도급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도급인이 해야 할 일은 ‘안전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원청의 역할이 단지 비용 지급과 작업 분배에 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다”는 주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장소에서, 도급인의 설비로,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도급인은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건설, 조선, 화학공장과 같은 복합 도급구조에서는 도급인의 통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언제든 책임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라면 지금 당장 작업장 점검, 협의체 운영 내역, 교육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된 안전관리만이 사고를 막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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