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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개정사항과 실무 적용 포인트)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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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큰 '위험물'.
이런 물질을 다루는 시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운반, 취급에 따른 사고 예방과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정기점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등 핵심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순 보관만 해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시 점검에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과 적용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란?

  • 목적: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및 인명 보호
  • 적용 대상: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저장·운반·취급하는 시설 및 관계인 전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휘발유 20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경우, 이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정유공장, 주유소, 화학물질 저장고, 이동탱크차량, 위험물 운반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일시적 연료 저장탱크도 지정수량을 초과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정기점검 의무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결과 제출
사용 중지/재개 신고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경우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 의무
지정장소 외 취급 제한 위험물은 허가된 장소 외 취급 불가, 임시 취급 시 사전 승인 필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수량 이상 취급 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무자격 선임 시 과태료 대상)
벌칙·과태료 점검 미실시, 허위보고, 무신고 저장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에서는 ‘임시 저장’ 개념을 오해해 차량 옆, 창고 옆에 위험물을 무단으로 적재해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정장소 외 저장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에서는 ‘임시’라는 표현 자체도 반드시 소방서장의 승인하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사항 핵심 정리

  •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시 과태료 상향 (최대 500만 원)
    • 단순 누락도 처벌 대상이므로, 점검 후 즉시 제출해야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세분화
    • 저장소 용량, 취급 위험물 종류에 따라 선임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됨
    • 일부 소형 시설에서도 위험물 종류에 따라 자격 있는 관리자가 필요함
  • 임시 저장 승인제 도입
    • 공사 중 발생하는 위험물 일시 보관은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승인 없이 보관할 경우 무허가 시설로 간주됨
  • 소방시설 점검 간소화
    • 자율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등 일부 조건 충족 시 점검 항목 일부 완화

이러한 개정 내용은 단순히 행정서류 처리 강화를 넘어서, 사고 예방의 실질적 안전 조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

  1. 점검만 하고 결과 제출 안 함 → 행정처분 대상
    • 많은 현장이 점검은 하지만 결과 보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2. 임시 저장 시 승인 안 받고 보관 → 법 위반으로 간주
    • 단 하루의 일시 저장이라도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자격 없는 직원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무자격 선임으로 벌금
    • 담당자의 자격 유무는 매년 점검 대상이며, 자격증명서 미제출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지정수량 기준 오해 → 허용 수량 초과 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로 간주
    •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이 다르며, 합산 기준 적용 시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실제로 2023년 수도권 A기업은 창고 내 이소프로필알코올 저장량이 지정수량 초과라는 사실을 몰라
불시 점검에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서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결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시설의 운영 방식, 인력 배치, 보관 방법, 정기점검 체계까지 모두 이 법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인해 실무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의 위험물 관련 절차가 적법한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하자면

  • 법령 요지는 5가지: 점검, 신고, 저장제한, 관리자 선임, 과태료
  • 2025년 개정 핵심은 관리 체계 강화와 보고의무 명확화

이제는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시설의 위험물 관리 상태를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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