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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무단폐기 시 벌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폐기물관리법 반영)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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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행위는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기업 전체에 심각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은 2025년 기준으로 더욱 강화된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과 실무자 모두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잠깐 보관하다가” 혹은 “소량이라서 그냥 처리했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의 무단 폐기 시 적용되는 벌금과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와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해물질 무단폐기 관련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기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매립

  • 적용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사례 예시: 공사장 슬러지나 제조공정 부산물을 인근 공터에 무단으로 매립

현장에서는 “일시 보관”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리 의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불법 투기로 간주됩니다.
건설현장, 제조설비 주변, 심지어 퇴근 후 자투리 공간까지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의 불법 위탁 또는 미신고 처리

  • 적용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지정폐기물 예시: 폐유, 폐산, 폐알칼리, 감광액, 중금속 슬러지 등
  • 주요 위반: 허가 없는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무신고 상태로 운반·소각

지정폐기물은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며,
위탁 시 계약서, 운반 확인서, 처리 확인서 등 일체의 문서가 없으면 모두 위법 처리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서류만 있고 실제 처리는 안 된 경우’도 사기 및 무허가 처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운영

  • 적용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예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처리 시도

‘수의계약’이라며 구두로 처리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중대 위법입니다.
특히 3톤 미만 차량으로 수거하는 무허가 업체들이 많아, 단가가 싸더라도 법적 위험은 커집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무단 설치 및 운영

  • 적용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7조
  •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례 예시: 자체 소각로 설치 후 허가 없이 운영, 비포장 임시보관소 설치

‘창고 옆에 그냥 쌓아둔다’는 방식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시설 운영’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몇몇 사업장은 ‘임시야적장’이라 주장했지만, 폐기물처리시설로 판정되어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포인트

1) 위탁 처리 계약서 누락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을 생략한 경우 → 책임 전가 불가능
  • 자주 쓰는 문구: “처리는 외주에 맡겼습니다” → 서류 없으면 법적으로는 책임 회피 불가능

2) 운반·처리업체의 위법행위 묵인

  •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방조했을 경우, 위탁 기업도 처벌 대상
  • 판례에 따르면 ‘방조의도 없더라도 사실상 인지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간주’된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시 보관시설 기준 미충족

  • 포장 불량, 지붕 미설치, 바닥 방수 안 됨 → 보관 자체가 불법 처리 간주
  • 고형물뿐 아니라 슬러지, 유류성 물질은 특히 주의해야 함

4) 내부 처리 시 공정 등록 누락

  • 일부 유해물질을 자체 선별·중간처리하면서도 공식 공정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무허가 처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특히 연구실, 분석실 등 비정형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시 더욱 주의

실무자는 '서류화'와 '절차 준수'를 습관처럼 체화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보다 기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행정기관은 '의도'보다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3. 결론

  1. 벌금보다 무서운 건 형사처벌 → 대표자, 실무책임자 모두 연대책임
  2. 정식 위탁 + 기록 보관이 생명줄 → 모든 처리 과정은 문서로 남겨야 함
  3. 현장에 대한 자만이 사고를 만든다 →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

폐기물관리법은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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