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내 통행로 폭 규정과 예외 상황 산업안전법 기준 정리
창고 내 통행로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공간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통로 폭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사례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고 내 통행로 폭 규정과 예외 적용 가능성을 산업안전법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작업자의 왕래가 잦은 창고 안에서 통로 폭이 좁아 지게차와 사람이 충돌할 뻔했던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공간 설계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더욱 꼼꼼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창고 통행로 폭 최소 기준과 예외 적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창고의 통행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자 통로는 최소 0.8m 이상, 물류장비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1.2m 이상이 권장됩니다.
단,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구간이나 고정 설비 사이에서는 예외적으로 0.6m까지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규모 물류창고에서는 소방관서와 협의 하에 통행로 폭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대체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 물류업체에서는 좁은 보관 구역 내 고정 선반 사이 통로 폭이 0.65m였지만, 작업자가 일시적으로만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점과 양쪽에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받아 적법하게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
- 보행자 통로: 최소 0.8m 이상
- 장비 동선 포함 시: 1.2m 이상 권장
- 예외적으로 0.6m 허용 가능 (사전 협의 필요)
- 비상구·대체 동선 확보가 핵심 조건
2. 물류창고 통로 설계 시 법적 기준 정리
창고 내 통행로는 단순히 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 방식에 따라 폭과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게차나 전동 핸드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충돌 방지를 위해 보행자 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바닥에 명확한 통로 표시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통로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핸드레일 설치와 함께 낙상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후 점검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물류센터에서는 통로 바닥 경사가 미세했음에도 별도 안내 표지와 경고 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아 안전감독관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도 중요하지만, 운영 중 지속적인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
- 장비 이동 공간: 보행자 동선과 분리 필요
- 통로 바닥: 미끄럼 방지 + 경사 시 핸드레일 필수
- 통로 표시선, 안내 표지로 시각적 구분 확보
3. 통로 폭 기준 적용 시 유의할 점과 안전규정
통로 폭을 결정할 때는 단순 수치보다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공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작업 폭 + 여유 거리(약 60cm)'를 기준으로 폭을 산정합니다.
예외 허용이 가능한 경우는 비상구 방향이 확보되어 있거나, 양측이 고정 구조물로 통로를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적용은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판단과 설계도면의 사전 승인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좁은 창고에서 선반 간 간격이 70cm였던 사례에서 안전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비상 시 대피로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임을 보고, 선반 재배치 후 최소 폭 90cm 이상을 확보하도록 설계 변경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
- 기준 폭 산정: 작업 폭 + 여유 거리(약 60cm)
- 예외는 제한적, 안전관리자 판단 필수
- 설계도면 + 승인 절차 동반 필요
4. 창고 내 통행로 확보 의무와 단속 사례
최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의 합동 점검에서 창고 통로 폭 미확보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팔레트 적재로 인한 통로 축소, 통로를 임시 적치 공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며, 반복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수도권 지역의 중형 물류창고 중 30% 이상이 통로 관련 위반사항으로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한 물류업체는 창고 내 적재물로 인해 통로가 0.5m까지 좁아진 사실이 감사 중 적발되어 즉시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적재 기준을 조정하고 경고 라인을 설치하여 재점검에서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점검 시 주요 위반: 팔레트 적재, 통로 임시 사용
- 적발 시: 시정조치 → 반복 시 과태료·행정처분
- 실제 사례: 통로 확보로 개선 후 재점검 통과
5. 산업안전법 기준 창고 통로 폭 예외 상황 설명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은 제한적이며, 그 조건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용 가설통로나 건축 구조상 이동 동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치에 한해 예외 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체 이동로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모든 경로는 비상시 탈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 변경 승인서나 위험성 평가서를 첨부해 관계 기관에 예외 적용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역시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임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현장에서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0.6m 폭의 통로밖에 확보할 수 없었으나,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비상시 우회 가능한 대체 통로를 설계한 후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약 정리
- 예외 적용은 작업 환경·건축 구조상 불가피할 때만 허용
- 대체 이동 경로 설계 필수
- 설계 변경 승인서 또는 위험성 평가서 제출 필요
결론
창고 내 통행로 폭 규정은 단순한 설계 조건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도 명확한 조건과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설계 전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안전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를 맡은 담당자라면 기준을 숙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어떤 요소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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