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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미비치로 과태료? 실제 행정처분 사례와 대응방법 정리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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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관리 문서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책상 위에 놓았는데 누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비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작은 실수가 실제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점검에서 ‘책자에 보관 중이었으나 작업장 내 비치는 되지 않았음’ 등의 사소한 실수조차 행정처분 사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특히 작업자 입장에서는 MSDS가 실제로 어떤 물질을 다룰 때 어떻게 반응하고, 응급상황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비치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작업자의 손에 닿고,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는가?’가 실무에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MSDS 미비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실제로 처분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서술형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MSDS 비치 의무,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MSDS는 단순히 사무실이나 창고 한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치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독성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MSDS를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보관하는 모든 장소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쇄본 혹은 전자파일로 열람이 가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점검에서 “우리는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 “서랍에 넣어 두었다”, “사무실 책장에 있다”는 식의 대응이 종종 나오며, 이는 비치 기준을 오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적 기준에서의 '비치'는 즉시 확인 가능하고, 작업자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외주업체 인력도 포함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며,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고 자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 MSDS는 작업장 내 비치 필요 (인쇄본 또는 전자파일)
  • 단순 보관이 아니라 작업자 접근성 중심
  • 외주 인력 포함, 모든 작업자 열람 가능 상태 유지
  • '가지고 있음'과 '비치되어 있음'은 전혀 다름

2. 사례①: 용해시설 인근 MSDS 누락 → 과태료 150만 원

경기도의 한 금속 가공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과정에서 MSDS 누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작업장 내부의 특정 작업 공간에 해당 물질의 MSDS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MSDS를 별도 폴더로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폴더는 사무실 책장 안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가 있는 현장 바로 옆에는 어떠한 MSDS도 비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근로자들은 “MSDS가 뭔지 본 적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단순 관리 소홀 이상의 문제로 해석되어, 작업자 보호 미흡이라는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질적 비치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해, 관련 물질 3종 중 1종 누락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자료는 있었다”는 업체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료 활용 가능 상태’가 아니면 비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선 조치

  • 각 물질별 MSDS 개별 인쇄 후 작업장 내 부착 또는 책자 비치
  • 작업자 대상 MSDS 열람 교육 진행
  • 월 1회 점검체크리스트에 MSDS 비치 여부 포함

3. 사례②: MSDS 미제출 외주업체 현장 사고 → 공동책임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외주 용역업체가 작업 중 사용한 화학물질에서 경미한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원청 업체가 관리하는 목록에 없었고, 외주업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MSDS가 전혀 비치되지 않았으며, 원청에서도 해당 물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외주업체의 비치의무 위반과 함께, 원청의 교육 및 확인 미흡이 지적되어 공동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외주업체의 독자적인 작업이더라도 원청이 관리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물질이 현장에 반입되었다면 이를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원청에도 있다는 행정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치 사항

  • 외주사: MSDS 미비치로 과태료 100만 원
  • 원청사: 교육 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 및 시정명령

개선 조치

  • 모든 외주사 사용물질 사전 통보 및 목록 공유
  • 작업 전 MSDS 제출 의무화
  • 외주계약서에 MSDS 관련 조항 삽입
  • 월 1회 외주 작업 MSDS 점검 루틴 운영

4. 사례③: 비치했지만 교육 미실시 → 교육 의무 위반 적발

서울의 한 연구시설에서는 실험실마다 MSDS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었으나, 정작 해당 문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서 자체는 구비되어 있었지만, 실제 작업자들이 MSDS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위험성 분류’나 ‘응급처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교육 관련 확인 서류가 없었고, 작업자들도 “본 적은 있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인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례적 기준에 따라, 교육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은 교육을 매뉴얼화하고, 테스트를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했습니다.

조치 사항

  • MSDS 교육 미이행으로 과태료 80만 원 부과
  • 개선명령서 발급 및 2개월 내 재점검 지시

개선 조치:

  • 분기 1회 정기 교육 및 MSDS 이해도 테스트 도입
  • MSDS 교육자료 및 서명부 별도 보관
  • 근로자 대상 ‘5분 안전교육’ 활용해 매일 반복 학습 구조화

결론

MSDS는 단지 종이 문서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작업자가 내용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자료가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자료는 있었지만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작업자가 내용을 몰랐던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비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작업자가 해당 MSDS를 읽어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는 실질적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외주작업자, 협력업체 인력도 모두 동일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에게 공통된 접근성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결국 MSDS 관리의 핵심은 ‘열람 가능성’과 ‘이해도 확보’입니다. 형식적 대응을 넘어, 작업자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 실수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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