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교육, 대리자자격
위험물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과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둘째, 물질의 온도, 압력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성 셋째,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제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제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제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제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제 6류 위험물: 산..
환경안전보건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