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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별 특성 및 소화방법 위험물을 구분하는 이유는 특징별로 나누기 위함도 있지만 위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유별 특성 와 소화방법은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위험물의 위험성 구분및 종류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산화성고체의 일반성질로는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 무기화합물이고, 다량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 고체로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하여 산소를 발생합니다. 산화성고체는 불연성물질이지만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 물질입니다. 취급방법산화성 고체의 저장 및 취급방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반응성이 강하고 분해가 용이하므로,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 환경안전보건 2024. 8. 5.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및 종류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로 나뉘어집니다. 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6가지 위험물을 어떻게 구분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상온에서 고체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 물질로 가열, 충격, 마찰 등으로 쉽게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합니다.산화: 어떤 물질이 전자 또는 수소를 읽거나 산소와 결합하는 것산화성: 자신은 산소를 방출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가연성고체란 가연성의 성질을 가진 것 중 쉽게 연소되는 고체를 말하며, 점화원에 의해 쉽게 발화되며, 화재 위험성은 물론 유독성물질을 발생 시키는 물.. 환경안전보건 2024. 8. 4.
위험물 안전관리 법 위반 시 벌칙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의거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항목별 위반 사항과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33조)제조소등 또는 제6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 또는 제6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환경안전보건 2024. 8. 3.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합니다. 또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제조소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벼우에 대하여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시기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그다음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점검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지난해 점검일과 금년 점검일 간에 최대 약 2년의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는다.다만,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일이 .. 환경안전보건 2024. 7. 26.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 - 50kg염소산염류 - 50kg과염소산염류 - 50kg무기과산화물 - 50kg브롬산염류 - 300kg질산염류 - 300kg요오드산염류 - 300kg과망산산염류 - 1,000kg중크롬산염류 - 1,000kg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황화린 - 100kg적린 - 100kg유황 - 100kg철분 - 500kg금속분 - 500kg마그네슘 - 500kg인화성 고체 - 1,000kg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 환경안전보건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