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장 내 화학물질 표시 및 경고 표지 기준 (산안법에 따른 기재 항목과 예외)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7
반응형

공장이나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장소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00ml 이하 소분 용기도 전부 다 표시해야 하나요?”, “반제품 공정용 병에도 그림문자를 넣어야 하나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고시에 따른 경고표지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표기 항목, 부착 방식, 예외 조건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고표지는 단순히 규정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안전의 시작점입니다.

법적 근거 및 기본 기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 항목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고시

이 기준은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시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특히 신입 직원이나 협력업체 인력이 처음 접하는 물질에 대해 경고표지를 통해 위험 여부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경고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6대 항목

경고표지에는 아래 6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또는 화학물질 명칭
  2. 그림문자(Pictogram) – GHS(전 세계화학물질분류표준) 기준
  3. 신호어(Signal word) –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4. 유해·위험 문구(Hazard statements) – 예: 피부 부식, 인화성 등
  5. 예방조치 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 예: 장갑 착용, 환기 필요 등
  6. 공급자 정보 – 제조사명, 연락처, 주소 등

이 정보들은 화학물질이 담긴 모든 용기 또는 포장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작업자가 처음 접하는 물질일 경우, 이 6가지 항목만으로도 충분히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표지의 부착 방법 및 위치 기준

  • 표시는 라벨, 스티커, 인쇄 형태로 부착 가능
  •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의 눈에 띄는 부분, 근로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에 부착
  • 오염이나 훼손이 쉬운 환경일 경우 코팅 또는 보호 라벨 사용 권장

현장에서는 스티커가 떨어지거나 내용이 지워지는 일이 흔합니다. 따라서 정기 점검 시 라벨의 상태, 가독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외 적용 기준 정리

① 소량 용기 (100ml 또는 100g 이하)

  • 기재 항목 생략 가능 항목: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생략 가능
  •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

실제로 실험실이나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소량의 물질을 자주 소분해서 사용합니다. 이때는 전체 항목을 다 기입하기보다 핵심 정보만 담는 것이 허용되며, 대신 해당 물질에 대한 MSDS가 언제든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② 반제품용기(공정 중 임시 저장)

  • 간소 표시 허용: ‘위험’ 또는 ‘경고’ 등의 단어만 표시 가능
  • 단, 작업 장소 근처에 MSDS를 게시하거나, 화학물질 식별이 가능한 표시가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반제품 공정에서 사용하는 드럼통에 정확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자 간 물질 혼동으로 인한 오사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기본 경고표지 부착 미비로부터 시작됩니다.

③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표시된 경우

  • 아래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경고표지 생략 가능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이는 중복 표시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표시된 항목이 해당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라벨 항목 6대 기재사항 모두 포함되었는가?
부착 위치 용기 전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었는가?
예외 대상 여부 100ml 이하, 반제품용기 등 예외 항목이 맞는가?
MSDS 비치 작업 장소 또는 게시판에 최신 MSDS가 있는가?
공급자 정보 전화번호, 제조사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경고표지 점검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작성 시 항목별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결론

경고표지는 단순한 스티커가 아닙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을 누군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경고표지 미부착이나 항목 누락은 곧바로 과태료, 행정처분, 심한 경우엔 사고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 용기, 제대로 표시되어 있나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가 경고표지의 첫 원칙입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작은 라벨 하나가 큰 사고를 막고,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