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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창고와 일반창고의 차이점 화재안전 기준과 설치 요건 완전정리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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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설계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장 고민되는 요소 중 하나가 '내화창고로 지어야 하는가'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창고를 선택하고 싶지만, 화재에 대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화창고와 일반창고의 구조적·법적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내화창고란 무엇인가: 개념과 목적

내화창고는 화재에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내화창고는 일정 시간 동안 고온에 견디는 내화 성능이 입증된 자재로 시공되어야 하며, 외벽·천장·문·출입구 모두 내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보관 중인 물질이 고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폭발이나 연소를 방지하고, 인명과 자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학제품, 위험물, 고가 장비 등을 보관하는 경우 요구됩니다.

요약 정리

  • 내화창고는 고온에 견디는 구조로 설계된 창고
  • 외벽·천장·출입문까지 내화 자재 사용 의무
  • 화재 시 연소 확산 방지 및 자산 보호 목적

2. 일반창고와 내화창고의 구조적 차이

일반창고는 대부분 일반 철골이나 판넬 구조로 이루어지며, 단열이나 내화 성능은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화창고는 자재 자체가 불에 타지 않도록 시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공 단계에서도 방화 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구, 출입문, 배선 등의 마감 설비도 내화처리가 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자체 폐쇄 기능이 있거나 방화문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일반창고: 단열·비내화 구조 중심 / 시공비 저렴
  • 내화창고: 내화 인증 자재 사용, 방화 구획 의무
  • 내화 성능 시험 및 구조 설계 기준 엄격

3. 위험물 보관 시 내화창고 의무 적용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는 위험물 보관시설에 대해 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가스류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보관할 경우, 내화창고 또는 이와 동등한 구조를 갖춰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량 보관이거나 밀폐된 이중 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창고도 허용될 수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방재 설비와 누출감지 시스템을 병행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위험물 보관 시 내화창고 설치 의무 있음 (법령 기준 수량 초과 시)
  • 물질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 상이
  • 예외 허용 시에도 보완 설비 필수

4. 내화창고 설치 시 인증 절차와 주의사항

내화창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재 시험성적서와 설계 도면을 갖추고, 관계기관에 내화 구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화패널,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등은 KFI 인증 또는 국가 인정기관 시험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불에 강한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여 내화창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불꽃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내화 구획의 적정성과 출입구의 폐쇄기능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요약 정리

  • 내화 구조 인증 필수 (자재 시험 + 설계 도면)
  • 방화문·폐쇄장치 등 포함 여부 중요
  • 단순 자재 사용만으로는 인정 안됨

5. 창고 설계 시 화재안전 기준 반영 팁

화재 안전 기준을 반영하려면 단열재와 출입문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화 성능이 인증된 샌드위치 패널, 복합 단열재 등을 사용하고, 출입문은 방화문 이상 등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창고 내 비상조명, 감지기, 소화설비를 반드시 배치하고, 천장 구조는 고열에도 붕괴되지 않는 내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화창고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설계를 적용하면, 실제 화재 시 초기 대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요약 정리

  • 내화 자재 선택: 샌드위치 패널, 방화문 등급 기준
  • 감지기, 비상조명, 소화설비 설치 필수
  • 내화창고 아니더라도 유사 설계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

결론

내화창고는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물질이 위험하거나 수량이 많을수록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사고 이후 내화 성능 미비로 손해가 커진 사례도 많습니다.

일반창고는 비용과 시공 속도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화재 발생 시 감당해야 할 책임과 피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내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 절차와 구조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시설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 기준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된 창고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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