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작업 시 위험성평가 포함 요령 – 실제 작성 기준과 서류 예시
외주 인력과 함께하는 공사나 작업에서,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내부 직원용’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외주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가 원청에게까지 책임이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외주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포함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함께, 작성 방식과 서류 구성 요령, 주의사항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외주작업 시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이유
외주작업이라 해도, 해당 공정을 발주한 사업장의 관리감독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까지 신경 써야 하며,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협력업체 포함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가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되며,
‘수행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생략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함 방식: 위험성평가 언제·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외주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보통 작업 전 계획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기존 평가표에 외주 내용을 끼워 넣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시기: 계약 전 협의, 작업 전 사전조사, 작업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모두 적용
- 내용: 외주작업 특성, 장비 반입·반출, 밀폐공간 작업 여부, 고소작업 유무 등
- 형식: 별도의 외주작업 위험성평가 시트로 정리하거나, 기존 공정 평가표에 항목 확장 적용
특히 반복작업이라도 작업환경이 달라지면 재평가가 필요하며, 외주 인력의 참여와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평가의 실효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작성 시 체크리스트 및 서류 구성 요령
외주작업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서화하면 좋습니다.
- 1. 외주작업 목록 정리: 수행 작업의 세부 항목별 구분 (예: 전기작업, 용접작업 등)
- 2. 위험요인 도출: 각 작업별 예상 위험요소와 발생 가능성, 중대성 평가
- 3. 개선계획 수립: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배치 계획 등
- 4. 외주작업자 서명 포함: 실제 교육 및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 절차
- 5. 관련 양식 첨부: 위험성평가표, 외주작업계획서, 사전안전회의 기록 등
이렇게 구성된 서류는 작업 전 배포 및 교육 후, 원청과 협력업체 간 상호 서명을 거쳐 보관해야 합니다.
외주작업 위험성평가 포함 시 주의사항
간혹 “이건 단순 반복작업이라 평가서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장 조건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다르면 새로운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단순 보관용으로 처리해선 안 되며,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작업 여부 확인
- 작업자와 충분한 사전 설명 및 질의응답
- 현장 내 위험구역 표식과 경고 시스템 작동 확인
- 서류 보관기간: 최소 3년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름)
결론
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닌 사람을 위한 작업입니다.
외주작업이 늘어나는 지금,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기 전에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의 구조를 따라가며 체크포인트만 잘 반영해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외주작업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외주작업도 법적으로 위험성평가 의무 포함
- 반복작업이라도 조건 달라지면 재평가 필요
- 외주인력의 설명·교육·서명 포함 여부가 핵심
- 평가서 보관 및 조치사항 이행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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