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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장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터 실무 대응)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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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여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은 구축 대상인가요?", "50인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보나요?"와 같은 질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단순히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업종과 구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률 문장 자체가 어렵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실제 적용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며,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경영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조직적 시스템입니다. 이 체계는 단순히 종이 문서나 매뉴얼을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 구성 요소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계획 수립
    • 예: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 위험이 있다면 이를 감지할 센서 설치 계획 포함
  2. 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 구성
    • 안전관리자 지정, 외주작업 감시체계 포함 여부 등
  3.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행
    • 정기 교육, 신규자 교육, 비상대응 훈련까지 포함
  4. 비상 대응 체계 수립
    •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고·대피·구호 체계
  5.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문서화, 개선사항 반영 여부 확인
  6. 이행 결과 점검 및 조치 내역 기록 관리
    • 연 1회 이상 자체 감사, 보고체계 구축

즉, 단순한 매뉴얼 작성이 아닌, 실제로 사고를 막기 위한 경영 활동 전반이 포함됩니다. “안전관리자를 뒀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장 기준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기관
  •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제조·운송·폐기물 등 중위험 업종

▶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단순 정규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파견, 일용직을 포함한 평균 인원으로 계산되며, 월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특히 현장 책임자(소장, 본부장)가 별도로 지정된 외주 현장도, 실질 지휘 통제가 내부에서 이뤄진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과의 차이점

  •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의 위험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직접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원 수와 조직 운영 책임 중심으로 구성되어, 법인이거나 사업주가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③ 적용 제외 및 유예 조건

  •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 규모가 작아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기준으로 2년간 유예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유예가 종료되어 현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단순 인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 대응 전략: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체크하는 방법

① 근로자 수 계산 기준

  •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휴직자, 파견직, 협력업체 근로자 중 실질 지휘를 받는 인원도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공장 내 하청업체가 상주하며 본사 지시를 받는다면, 해당 인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사내 체크리스트 예시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가?
  • 법인이며 고위험 업종(제조업, 폐기물처리 등)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공공서비스 수행 기관인가?
  • 수주 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 현장을 운영 중인가?
  • 외주 인력에 대해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③ 대응 시 유의사항

  • 법적으로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출석부만 있고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경영진은 단순 결재가 아닌, 실제로 안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지시·피드백을 남기는 기록을 통해 ‘의무 이행’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결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영진이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시, 점검, 조치, 기록까지 실질적인 참여와 이행 증거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 사업장의 근로자 수, 공사 금액, 지휘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고,
법률 자문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점검이, 수억 원의 벌금과 기업 이미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귀사의 ‘의무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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