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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분류 기준 총정리 (GHS 체계부터 표시 기준)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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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은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잘못 다루거나,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분류하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어떤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유해화학물질 분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단순히 외우기 어렵고, 헷갈리기도 쉽죠.

오늘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HS 분류 체계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분류 기준을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실무자와 교육 담당자, 자격증 수험생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그리고 왜 분류 기준이 필요한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유해화학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두 법령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유통 단계를 규제하며, 주요 목표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을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목적은 작업자 보호입니다.

즉, 하나의 화학물질이 유통 중에는 화관법, 작업장에서 사용되면 산안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양 법의 기준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왜 분류 기준이 필요한가?

  • 같은 물질도 상태(기체, 액체, 고체), 농도, 혼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 분류 기준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공통된 언어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올바른 분류는 MSDS 작성, 라벨 부착, 교육 및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또한, 분류 기준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GHS 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분류 체계

GHS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글로벌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GHS를 기반으로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Globally Harmonized System’이라는 이름처럼 전 세계가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을 인식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① 건강 유해성 (Health Hazards)

  • 급성독성: 짧은 시간에 노출되어도 인체에 해를 끼침. 치사량 기준으로 등급 분류.
  • 피부 자극 및 부식성: 장갑 없이 다루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음. 반복 노출 시 만성 피부 질환 발생.
  • 호흡기 과민성: 특정 작업자에게 알레르기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숨쉬기 어려운 증상이 반복됨.
  • 발암성/생식독성: 장기 노출로 암이나 생식기능 저하 유발. 일부 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됨.

② 물리적 유해성 (Physical Hazards)

  • 인화성: 불꽃, 정전기, 고온 표면 근처에서 불이 붙는 물질. 대표적으로 알코올, 아세톤 등이 있음.
  • 폭발성: 보관·운반 중 외부 자극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 있는 물질. 안전 밸브 또는 저장 용기 기준이 중요함.
  • 산화성: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 화재 확산을 유발할 수 있음. 단순 불씨보다 더 위험한 성질임.

③ 환경 유해성 (Environmental Hazards)

  • 수생생물 독성: 강,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 작은 오염이 넓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침.

GHS 기준은 각 위험마다 등급(1~5)을 부여하여 물질의 위험 수준을 수치화합니다. 등급 1에 가까울수록 더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등급은 MSDS와 라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류된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

화학물질은 분류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을 부착하고, MSDS를 통해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경고 문구 (Signal Word): 위험(Danger)은 치명적인 경우, 경고(Warning)는 중간 단계의 위험
  • 위험 문구 (Hazard Statement): 과학적으로 검증된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 (예: “흡입 시 사망할 수 있음”)
  • 주의 문구 (Precautionary Statement): 어떻게 보관하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
  • 위험 pictogram (기호): GHS 기준 9가지 중 해당 기호 선택 (해골, 불꽃, 산화제 등)

라벨 부착 기준

  • 라벨은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내용은 MSDS와 일치해야 합니다.
  • 내용이 일부라도 누락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수입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자사 기준에 맞춰 한글 라벨로 재표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Q1. MSDS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 네. 모든 유해화학물질에는 GHS 기준에 따른 MSDS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저장·운반·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Q2. 혼합물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 혼합물의 경우, 각 구성성분의 위험도를 바탕으로 전체 위험을 판단합니다. 일부는 성분별 비율을 계산해야 하며, 1% 이상 포함된 유해 성분은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Q3. 기존 MSDS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GHS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최신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지난 MSDS는 갱신 주기 내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규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GHS 적용 대상인가요?
▶ 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면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은 없습니다.

결론

유해화학물질은 분류하고, 표시하고, 교육하고, 관리해야 비로소 ‘안전’이 시작됩니다.
분류 기준은 단순히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니라,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GHS 분류 체계에 따른 정확한 분류와 표시, MSDS 제공은 법적 의무이자, 현장의 실질적 안전 기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랐다', '표기 안 돼 있었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작업장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라벨, MSDS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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