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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법과 주의사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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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성분뿐 아니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등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자료이자,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필수 안전문서입니다.

하지만 MSDS를 단순히 번역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 중소기업에서는 용접 작업 중 사용하던 세정제의 인화성을 MSDS에서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불꽃이 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담긴 MSDS 한 장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오늘은 MSDS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떤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SDS란 무엇인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 안전한 사용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제공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MSDS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MSDS의 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응급조치 유도
  • 화학물질 관련 법령 이행 및 책임 회피 방지

MSDS 작성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공급,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혼합물도 해당 (예: 세정제, 접착제, 잉크 등)

예시) 사무실에서 자주 쓰는 복사기 토너에도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MSDS 제공이 의무입니다.

MSDS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16가지

국제기준(GHS)에 따라, MSDS에는 반드시 아래의 16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단순 정보가 아닌, 사고 대응과 예방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입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공급자 정보)
  2. 유해성·위험성 요약 (GHS 분류, 경고 문구, pictogram)
  3. 성분·함유정보 (물질명, CAS No., 혼합물 비율)
  4. 응급조치 요령 (흡입, 접촉, 섭취 시 대처법)
  5.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6. 누출 시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 방법 (적정 온도, 통풍 등)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PPE, 환기시설)
  9. 물리적·화학적 특성 (색상, 냄새, 끓는점 등)
  10. 안정성과 반응성 (자기반응성, 혼합금지 물질 등)
  11.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독성, 발암성 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물학적 분해성 등)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번호 등)
  15. 법적 규제 정보 (관련 법령)
  16. 기타 참고 사항 (개정 이력 등)

현장에서 이 16개 항목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 교육과 안전조치의 70%는 완성됩니다.

MSDS 작성 시 주의사항

MSDS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오히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① GHS 기준 반영 여부

  • GHS(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 공통 화학물질 분류 체계입니다.
  • 위험 문구, 경고 문구, 위험 pictogram, 예방 문구가 반드시 GHS 양식에 맞아야 합니다.
  • 예시) ‘불꽃’ 그림 기호가 빠진 라벨은 인화물질의 위험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② 외국 자료 단순 번역 금지

  • 해외 MSDS를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 국내 법령과 맞지 않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 응급조치 연락처가 외국 기관일 경우 무의미함
  • 실제 사례로, 일본어로 된 MSDS를 번역 없이 제출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③ 영업비밀 기재 시 대체자료 사전 승인 필요

  • 성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영업비밀 보호)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없이 비공개 표기 시, 위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성분 비공개”라고만 표시한 MSDS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④ 5년 주기 갱신 의무

  • 작성일 기준 5년 내 갱신 필수
  • 신규 정보, 법령 개정, 위험성 정보 변경 시에는 즉시 갱신해야 함

MSDS 제출 및 관리 절차

MSDS는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련 기관 제출 및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도 있습니다.

제출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 신규 작성, 변경 시 30일 이내 제출

게시 및 관리

  • 사업장 내 눈에 띄는 곳에 MSDS 게시
  • 근로자 교육 시 MSDS 교육 포함 필수
  • 저장, 운반, 취급 시 동일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

사례) 실제로 한 물류센터에서는 MSDS를 비닐포장 창고에만 보관하고, 현장에는 게시하지 않아, 누출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지연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실무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받은 MSDS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아니요.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과 갱신일을 확인하세요.

Q2. 5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해야 하나요?
→ 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MSDS는 의무입니다.

Q3. 혼합물도 MSDS 대상인가요?
→ 예. 혼합물이라도 1% 이상 유해 성분이 포함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4.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산재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

MSDS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형식적인 작성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반영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제출, 교육, 갱신까지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화학안전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MSDS가 최신 정보인지, GHS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 확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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