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vs 저장소 차이 - 정의부터 허가 기준·실무 구분까지 완전 정리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시설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소’와 ‘저장소’입니다.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설비 구성, 법적 허가, 안전관리 기준까지 모두 다릅니다. 시설을 착공하거나 소방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 구분을 잘못하면 허가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저장만 하는 시설인데도, 제조 설비 도면을 제출하거나, 반대로 간단한 혼합 작업을 하면서도 저장소로만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정의부터 실무 적용 시 주요 차이점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정의
구분 | 제조소 | 저장소 |
---|---|---|
정의 | 위험물을 제조·가공·혼합하는 장소 |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 |
주된 행위 | 생산, 화학반응, 공정 포함 | 단순 보관, 입·출고 중심 |
대표 설비 | 반응기, 배관, 혼합기, 열원 설비 등 | 저장탱크, 드럼, 용기, 창고 등 |
법 적용 범위 | 제조 기준 + 저장 기준 | 저장 기준 중심 적용 |
핵심 차이: 공정(화학반응 또는 물리적 처리)의 유무입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장소, 저장소는 ‘만들어진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간단히 말해, ‘위험물이 생기는 곳이 제조소’, ‘쌓아두는 곳이 저장소’입니다.
허가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의 차이
제조소의 허가 기준
- 제조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정설명을 포함한 인허가 신청 필요
- 화학 반응을 수반하는 경우, 폭발방지 설계, 환기시설, 온도·압력 제어장치 등이 요구됨
- 제조량과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방유제, 방폭설비, 안전거리 기준 적용
즉, 제조소는 단순 창고 이상의 복합적 위험이 수반되므로, 설비 구성과 공정 시나리오 자체가 안전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저장소의 허가 기준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는 데 중점
- 저장 용기 종류, 저장 용량, 이격거리, 통기관 및 화염방지기 설치가 핵심
- 지하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등 형태별 기준 존재
실제로 저장소는 단순 보관이 목적이므로, 공정이나 반응 설비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드럼에 계량·소분·혼합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제조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원액과 정제수를 현장에서 혼합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제조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저장소에서 하면, 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달라져 위법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동 사례
- 단순 혼합 작업을 저장소에서 수행
→ 법적으론 제조소에 해당하므로 허가 위반 - 제조 공정을 중단하고 창고로 사용 중
→ 실사용이 저장소라도 허가 상 제조소면 여전히 제조 기준을 적용받음 - ‘제조소 겸 저장소’로 운영 중이나 하나만 신고
→ 허가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또한 일부 기업은 공정 초입에 있는 단순 펌핑·이송 설비만으로도 제조소로 허가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위험물이 어떤 목적, 어떤 행위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무엇을 하려는 시설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상 정의와 기준 인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조소 및 저장소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시설별 설치 기준
참고
제조소와 저장소는 공통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이 되며, 실내/실외, 지하/옥상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 구분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인허가 승인, 안전관리 의무,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 제조소는 생산과 가공,
- 저장소는 보관과 출입고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 현장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 설계, 설비 투자, 인허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시설 설치 전,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곳은 위험물을 만들기 위한 공간인가, 보관하기 위한 공간인가?”
정확한 구분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안전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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