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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vs 저장소 차이 - 정의부터 허가 기준·실무 구분까지 완전 정리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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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다루는 산업시설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소’와 ‘저장소’입니다.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설비 구성, 법적 허가, 안전관리 기준까지 모두 다릅니다. 시설을 착공하거나 소방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 구분을 잘못하면 허가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저장만 하는 시설인데도, 제조 설비 도면을 제출하거나, 반대로 간단한 혼합 작업을 하면서도 저장소로만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정의부터 실무 적용 시 주요 차이점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정의

구분 제조소 저장소
정의 위험물을 제조·가공·혼합하는 장소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
주된 행위 생산, 화학반응, 공정 포함 단순 보관, 입·출고 중심
대표 설비 반응기, 배관, 혼합기, 열원 설비 등 저장탱크, 드럼, 용기, 창고 등
법 적용 범위 제조 기준 + 저장 기준 저장 기준 중심 적용

핵심 차이: 공정(화학반응 또는 물리적 처리)의 유무입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장소, 저장소는 ‘만들어진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간단히 말해, ‘위험물이 생기는 곳이 제조소’, ‘쌓아두는 곳이 저장소’입니다.

허가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의 차이

제조소의 허가 기준

  • 제조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정설명을 포함한 인허가 신청 필요
  • 화학 반응을 수반하는 경우, 폭발방지 설계, 환기시설, 온도·압력 제어장치 등이 요구됨
  • 제조량과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방유제, 방폭설비, 안전거리 기준 적용

즉, 제조소는 단순 창고 이상의 복합적 위험이 수반되므로, 설비 구성과 공정 시나리오 자체가 안전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저장소의 허가 기준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는 데 중점
  • 저장 용기 종류, 저장 용량, 이격거리, 통기관 및 화염방지기 설치가 핵심
  • 지하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등 형태별 기준 존재

실제로 저장소는 단순 보관이 목적이므로, 공정이나 반응 설비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드럼에 계량·소분·혼합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제조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원액과 정제수를 현장에서 혼합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제조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저장소에서 하면, 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달라져 위법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동 사례

  1. 단순 혼합 작업을 저장소에서 수행
    → 법적으론 제조소에 해당하므로 허가 위반
  2. 제조 공정을 중단하고 창고로 사용 중
    → 실사용이 저장소라도 허가 상 제조소면 여전히 제조 기준을 적용받음
  3. ‘제조소 겸 저장소’로 운영 중이나 하나만 신고
    → 허가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또한 일부 기업은 공정 초입에 있는 단순 펌핑·이송 설비만으로도 제조소로 허가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위험물이 어떤 목적, 어떤 행위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무엇을 하려는 시설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상 정의와 기준 인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조소 및 저장소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시설별 설치 기준

참고
제조소와 저장소는 공통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이 되며, 실내/실외, 지하/옥상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 구분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인허가 승인, 안전관리 의무,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 제조소는 생산과 가공,
  • 저장소는 보관과 출입고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 현장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 설계, 설비 투자, 인허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시설 설치 전,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곳은 위험물을 만들기 위한 공간인가, 보관하기 위한 공간인가?”

 

정확한 구분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안전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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