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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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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 50kg
  • 염소산염류 - 50kg
  • 과염소산염류 - 50kg
  • 무기과산화물 - 50kg
  • 브롬산염류 - 300kg
  • 질산염류 - 300kg
  • 요오드산염류 - 300kg
  • 과망산산염류 - 1,000kg
  • 중크롬산염류 - 1,000kg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 황화린 - 100kg
  • 적린 - 100kg
  • 유황 - 100kg
  • 철분 - 500kg
  • 금속분 - 500kg
  • 마그네슘 - 500kg
  • 인화성 고체 - 1,000kg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칼륨 - 10kg
  • 나트륨 -10kg
  • 알킬알루미늄 - 10kg
  • 아킬리튬 - 10kg
  • 황린 - 20kg
  •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 및 알킬리토금속 - 50kg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 50kg
  • 금속의 수소화물 - 300kg
  • 금속의 인화물 - 300kg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kg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L
  •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200L
                       수용성액체 - 400L
  • 알코올류 - 400L
  •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1,000L
                      수용성액체 - 2,000L
  •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2,000L
                      수용성액체 - 4,000L
  • 제4석유류 - 6,000L
  • 동식물유류 - 10,000L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 유기과산화물 - 10kg
  • 질산에스테르류 - 10kg
  • 니트로화합물 - 200kg
  • 니트로소화합물 - 200kg
  • 아조화합물 - 200kg
  • 디아조화합물 - 200kg
  • 히드라진 유도체 - 200kg
  • 히드록실아민 - 100kg
  •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kg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 300kg
  • 과산화수소 - 300kg
  • 질산 - 300kg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9MB

지정수량 표시방법

고체는 'kg'으로 나타내고, 액체는 'L'로 나타내야 합니다. 단, 제6류 위험물은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비중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하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간주합니다. 1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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