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교육, 대리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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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과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둘째, 물질의 온도, 압력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성 셋째,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 제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제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제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 제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이때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시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임무(법 제 15조 제 6항, 시행규칙 제55조)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은 그 담당자에게 다음 규정에 의한 업무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은 다음 규정에 의한 업무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 기록·보존
2)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3)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긴급조치
4)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5)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시 구비서류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임 신고서
-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함), 위험물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서(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위험물취급자 자격(시행령 제11조)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모든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 4류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78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기관 |
강습교육 | 안전관리자가되려는사람 | 24시간 | 최초 선임되기 전 | 안전원 |
위험물운반자가되려는사람 | 8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
위험물운송자가되려는사람 | 16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
실무 교육 | 안전관리자 | 8시간 | 1.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1회 |
안전원 |
위험물운반자 | 4시간 | 1.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안전원 | |
위험물운송자 | 8시간 | 1.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을 받은 후3년마다 1회 |
안전원 |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떄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은 30일 이하 입니다.
대리자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법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과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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